2027년 세계유산축전 및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공모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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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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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세계유산축전 및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공모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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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6-22 전화번호 04-●●●●-4822
작성자 김윤경 조회수 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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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세계유산축전 공모 계획(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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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국가유산 미디어아아트 공모 계획(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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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세계유산축전 신청현황 총괄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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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신청현황 총괄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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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세계유산축전 및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공모사업 : 2027년 세계유산축전, 2027년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2. 공모기간 : 2026. 6. 22.(월) ~ 7. 24.(금) 3. 접수기간 : 2026. 7. 6.(월) ~ 7. 24.(금) 4. 사업내용 및 대상 국가유산 : 사업별 공모계획 참조(붙임1,2) 5. 신청자격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세계유산축전의 경우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할이어야 함 6. 제출서류 : 붙임 참조(공모계획 내 신청양식, 붙임 서식1 등) 7. 심사 및 선정일정 : ‘26. 8월 ~ 9월 * 선정결과는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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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027년 세계유산축전 공모 계획(안).hwpx] 2027년 세계유산축전 공모 계획 2026. 6. Ⅰ 공모 개요 □ 사 업 명 : 2027년 세계유산축전 □ 사업목적 ㅇ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인류의 자산인 세계유산의 가치를 전 세계인과 함께 향유 할 수 있는 고품질의 국가유산 복합 콘텐츠를 기획하여 보급 ㅇ 세계유산을 지역 국가유산 활용 및 관광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국가유산 활용 사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 □ 사업내용 ㅇ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 에 대한 진정성,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성 * 세계유산 등재 시, 해당 유산의 등재 요건으로 제시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기준으로 함 <붙임 2 등재기준 참조> ㅇ 세계유산 축전의 글로벌 브랜드 구축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지원 ㅇ 프로그램은 가치 향유 프로그램 과 가치 확산 프로그램 으로 구분 - 세계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반영한 주제 또는 테마가 명확하게 드러난 고품질 콘텐츠 기획 * 해당 세계유산과 관련성 없는 내용의 프로그램은 지양 √( 가치 향유 프로그램) 공연・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세계유산의 역사적 주요 사건과 관련되는 재현 행사 ․세계유산을 주제로 한 전시ㆍ공연 프로그램(현대예술 접목) ․세계유산의 가치와 연계된 무형 프로그램(전통 의식 및 공연) √( 가치 확산 프로그램) 세미나・컨퍼런스 등 참가자들의 세계유산 가치에 대한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 세계유산 가치 및 보존ㆍ관리ㆍ활용 정책 전문가 컨퍼런스ㆍ세미나ㆍ경진대회 ․일반인의 세계유산 가치 이해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강연, 워킹투어 등) ․지역사회 및 미래세대가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세계유산과 연관되는 일상 체험ㆍ교육ㆍ활용 사업 ․주요 권역 특별 개방 및 이와 연계된 프로그램 □ 사업 대상 및 신청 주체 ㅇ (사업 대상)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 <붙임2 참고>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세계유산은 제외(조선왕릉 39개소, 창덕궁, 종묘) ㅇ (신청 주체)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관할하는 광역 또는 기초 자치단체 - 축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직접 신청 하되, 광역 지방비가 포함될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하여 신청 * 연속유산은 지자체 개별 또는 공동으로 공모 신청 가능 * 동일한 국가유산에 대한 중복 공모신청 불가 (1개의 시도(광역)에서 A국가유산을 대상으로 2개 이상 공모 신청 시 모두 제외) ㅇ (신청 자격) 3년 연속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자체는 그 다음 연도에 한하여 공모에 지원할 수 없음 * 3년 연속 지원받은 지자체 : 다음 연도 지원 불가, 다다음 연도는 지원 가능 □ 사업예산 : 3,500백만원 (국비 기준) ㅇ (사업비) 국비, 지방비, 수행단체 자부담으로 구분 - (국 비) 통합홍보, 모니터링 등 축전 관리·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경비를 제외하고 지자체 사업비 지원 - ( 지방비 또는 자부담) 국비 지원 규모와 같은 예산액 의무 편성(5:5) ㅇ (지원예산) 지자체 신청 규모, 공모 심사 평가 등급, 재정당국 및 국회 예산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조정·지원 예정 - 약2,400백만원 이내에서 2개 사업 지원 - 지원 예산은‘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가 아닌‘민간위탁사업비 (320-02)’ 임 □ 선정 규모 및 지원 기간 ㅇ (선정 규모) 2개 사업 ㅇ (지원 기간) 단년도 지원 □ 공모 및 심사 일정 공모 공고 → 공고기간 / 접수 → 심사 → 최종결과 발표 ’26. 6. 22.(월) ‘26. 6. 22.(월). ~ 7. 24.(금) *(접수) 7. 6.(월)~7. 24.(금) ‘26. 8월 ‘26. 9월 중 * 신청마감 : '26. 7. 24.(금) 18:00까지 (온나라 전자문서 접수 기준) □ 제출 서류 ㅇ (서 식) 서식 1 (공모현황 총괄표/엑셀) , 서식 2( 사업 신청서/붙임 1) , 서식 3 (예산 편성 내역서/붙임 1) ㅇ (발표자료) 공모 신청서 내용 중심으로 자유롭게 작성 (서식 없음) ㅇ (제출방법) 온나라 문서 Ⅱ 사업 운영 및 제한 요건 □ 사업 프로그램 운영 ㅇ ( 운영 기간) 전국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는 세계유산축전의 통일성 및 대외 홍보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일정은 9월 ~ 10월 중 2주(14일) 내외로 편성하여 하나의 행사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ㅇ ( 프로그램 구성) 세계유산의 가치 향유 및 확산을 위한 지속가능성 있는 콘텐츠 기획(평일 상설운영 프로그램 필수 및 향후 상설화 고려) ※ 대표 프로그램 필수(세계유산축전 기간에만 참여 가능한 콘텐츠), 지역 사회 참여 프로그램, 미래세대 가치전달 프로그램,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탄소 중립・기후변화 등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프로그램 필수 구성 ㅇ (총감독제 운영) 축전 각 프로그램 간의 유기적인 기획과 운영, 예술성의 극대화 를 위해 총감독 을 필수적으로 선임 하도록 함 * ’27년도 초(1월) 총감독 선정 및 업체 선정, 운영 조직 구성(필수요건) ** 공모 신청서 제출 시, 총감독 선임 계획 제출(선발 시기, 선발 방식, 자격 요건, 역할 등) □ 사업명칭ㆍ상징체계ㆍ슬로건 ㅇ (사업명칭) 사업명칭은 통일 ㅇ (상징체계) 세계유산 축전의 통일성ㆍ연계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통일된 상징체계(BI) 및 글자체(폰트) 적용 “ 2027 세계유산축전 – 세계유산명 * ” <세계유산축전 BI> ㅇ (슬로건) 사업 수행기관에서 슬로건이 필요한 경우에 자체 제작 하여 세계유산축전 제목 ㆍ상징체계와 병용 【참고 사항】 √ (축전 명칭 사용) 세계유산축전 개최 실적이 있으나, 공모사업에 미선정 지자체가 세계유산축전 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축전 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사업계획서 , ▸예산편성 내역 * 국가유산청 후원명칭 사용은 별도 신청서 제출(국가유산청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미디어ㆍ홍보 ㅇ (통합 홍보) 「세계유산축전」브랜드 네이밍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와 세계유산이 주로 지역에 소재한 점 등을 고려한 통합홍보 추진 * 지역별 사업운영 시 통합홍보부스 운영 등 ㅇ (지자체 자체 홍보) 지자체·사업별 홍보 체계와 홍보 방식은 자율적으로 운영 * 사업비 내 홍보 관련 예산 반영 필수 ㅇ (홍보계획 제출) 각 사업기관은 외국인・지역주민・방문객 대상 홍보 계획을 사업 신청 시 제출 (홍보계획 사전 수립) - 사업 신청서 내‘홍보 계획’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 - 주요 내용은 홍보방법 (SNS, 영상홍보 등) , 시점, 주요 타겟 등 포함 □ 축전 운영 (전염병 예방/안전관리/우천 시 대책 등) ㅇ (안전관리 대책) 안전관리 계획 제출 √ (안전관리 주요내용) ▸이용 대상 국가유산/건축물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 시설 구축 현황, ▸ 비상 시 대응 매뉴얼(인원 통제 방안 포함), ▸교통 및 인원 통제 계획, ▸주차장 및 셔틀버스 운영 방안, ▸소방시설 배치 및 화재 ·방화 시 대응 계획, ▸의료시설 및 서비스 지원·비치 계획 등 ㅇ (우천 시 대책) 사업계획서에 우천 시 대응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 - 일정 변경 또는 일부 프로그램 실내 개최·운영 등 ㅇ ( 기후변화 대응 등 운영계획) 축전 운영과 관련하여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천, 지역발전 노력 등 운영계획을 반드시 작성 (필수) - 관련 프로그램, 친환경 홍보물 제작, 재생 에너지 활용 등 √ ( 예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 지역농수산물 이용,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국가유산 강연·공연, 폐기물 업사이클링, 자연유산 모니터링 , 국가유산 탐방과 관련된 플로깅, 그 외 친환경 농업활동 등 □ 제한요건 ㅇ 단순 체험 프로그램 지양 : 해당 세계유산의 고유한 가치・특성이 결여된 사업 (단순 공개, 단순 관광 사업․체험활동 등) 은 배제 ㅇ 「 국가유산기본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상의 국가유산 원형유지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세계유산의 보편적 가치(OUV) 훼손 우려가 있는 사업 배제 * 사업운영 관련 현상변경 허가절차 필수 ㅇ 국가유산 청 및 타 중앙행정기관의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 위반 시 지원 취소 및 페널티 부과 * 단, 지자체 자체 예산편성․수행사업의 경우 축전사업과 병합 또는 연계 가능 ㅇ 이외에 사업 내용․절차․운영 상 부적절한 사항이 확인되면 지원 제외 또는 취소, 이에 따른 지원 예산 반납 등 필요한 조치 이행 Ⅲ 추진 체계 □ 지방자치단체(광역 또는 기초) ㅇ (사업 주관) 세계유산 축전 사업의 운영 (기획, 운영, 안전 등) ㅇ (행·재정 지원) 지방비 편성, 축전 운영 관련 행정적 지원 등 * (예) 현상변경 허가 절차진행 , 국가유산 장소 사용 허가, 미개방 국가유산 개방 협조, 행정/인력 지원 등 ㅇ (축전전담조직 구성) 세계유산축전 기획,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각 담당 역할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 ㅇ (집행위원회 구성) 각 축전사업별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 위원은 지자체·유관기관 관계자, 전문가 및 지역 주민 등을 포함 * 지자체·유관기관 관계자 및 지역 주민을 제외한 외부 인사가 전체 위원 수 대비 30%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 □ 총감독 선임 및 역할 ㅇ ( 선 임) 공모 신청서에 총감독 선임 계획 (선발 시기, 자격 요건, 역할 , 수당 등) 을 포함하여 제출 * 총감독 선임은 1월까지 완료. 총감독 선임 계획이 부득이하게 변경될 경우, 사전에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변경 후 총감독 선발 등 선임 절차 이행 ㅇ (역 할) 각 축전의 특성·성격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축전 총괄, 세부 프로그램 목록 선정과 프로그램별 콘셉트 설정 등 축전 핵심 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 책임과 권한을 부여 Ⅳ 사업 심사 및 선정 □ 심사일정 및 방법 ㅇ ( 심사일정) ‘26. 8월 중 ㅇ (심사방법) 내‧외부 전문가 5명 내외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 1차 서면심사에서 지원 대상의 2배수를 선정하여 2차 발표 심사 (PPT) 를 진행 * 다만, 공모신청 접수 10건 이내의 경우 발표심사만 진행 * 2차 심사 대상은 공문으로 통보하며 발표자료는 발표일 3일 전까지 제출 - 최고 점수를 받은 순서대로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 ㅇ ( 결과 통보) ‘26. 9월 중 (공문 통보) □ 심사 기준 (1·2차 동일) 평가항목 세부항목 판 단 기 준 사업 기획의 적정성 (15) 기획의 적합성 (15) - 사업의 이해도 및 실현가능성 -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 의미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특성 반영 여부 - 세계유산 활용을 통한 유산적 가치 창출 및 전달성 여부 사업 프로그램의 우수성 (20) 프로그램 경쟁력 (20) - 프로그램 기획 의도‧목적의 적정성 - 세계유산 주제를 반영한 독창적 프로그램 기획, 반영 여부(차별성, 희소성) - 프로그램의 흥미성,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여부 - 외국인 전용 프로그램 기획․운영 여부 사업추진 체계운영 ․홍보 (25) 사업추진 체계 운영 (15) - 사업수행기관 역량 및 전담 조직 구성여부, 지자체와의 역할분담 및 협력도 - 총감독 선발일정, 요건, 역할 등 적정성 - 축전 전담조직 구성 운영 계획의 적정성 - 사업예산 편성의 적정성 홍보 (10) - 홍보계획, 체계, 방식, 주요타겟(외국인 포함) 설정 등 적정성 - 지역 및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의 브랜드화, 경제적 파급효과 등 현장 운영의 적정성 및 안전대책 (20) 현장 활용 적정성 (10) - 장소 설정 및 공간 배치의 적절성, 효율성 - 사업 현장 간의 이동의 편의성(동선) - 편의․휴게시설 등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의 적정성 안전대책 적절성 (10) - 사업 현장 시설물 등의 안전시설 구축 현황 - 비상시 대응 매뉴얼- 소방, 의료 기관과의 연계 협력 방안 등 - 안전관리 계획 및 우천시 계획 여부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지역사회 기여도 (20) 지속가능성 (10) - 자발적 축전 개최를 위한 노력 (유료프로그램을 통한 재원마련, 지속적 축전 개최를 위한 지자체의 재원 조달 계획) 지역사회 발전성 (10)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가능성 - 지역 주민의 프로그램 참여 여부 및 적절성 (지역주민들이 축전의 가치를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 및 추진 계획) - 교통, 숙박 등 사업 현장 주변 관람 편의 인프라 구성의 적정성 가・감점 - 최근 3년 내 해당사업 기 추진 지자체의 경우 사업평가 최우수 등급 선정 시 가점(2점) - 최근 3년 내 해당사업 기 추진 지자체의 경우 관련 사항(국가유산 기본법, 보조금 집행지침, 사업정산금 미반납 등) 위반 시 감점(3점) -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 관련 미반영시 감점(0.5점) * <예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운영, 지역의 국가유산 및 특산품 활용 기념품 개발·활용, 친환경 홍보물 활용 Ⅴ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사업비 산출내역이 과도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국가유산 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사업 선정 후 유의사항 ㅇ 사업 선정 후 국가유산청과 협의 없이 프로그램을 대폭 변경하거나 별도 사정 발생으로 인해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않을 경우는 사업 선정 취소 또는 사업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사업비 전액/일부 반납) ㅇ 선정된 지자체(사업수행기관)는 국가유산청이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수행단체 선정, 총감독 선임 등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국가유산청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 사업 취소 및 국비 전액 환수, 차년도 사업 지원 시 페널티 적용 ㅇ 사업비는 보조금법 및 「국가유산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관련 법규를 준용하여 집행 * 예산집행 부정수급 적발 시 사업비 반납 및 제재부과금 부과 ㅇ 국가유산청은 각 사업에 대한 통합홍보, 현장 모니터링 등 사업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선정 지자체는 사업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 문의처 : 국가유산청 교육활용과 김윤경 주무관(04-●●●●-4822) 붙임 1. 2027 세계유산축전 공모 신청 서식 (예산지원 범위 포함) 2. 사업대상 유네스코 세계유산 및 등재기준. 끝. 붙임 1 공모 신청 서식 (서식 2) 신청서 사업 신청서 - 2027 세계유산축전 - 사 업 명 2027 세계유산축전-세계유산명 대상 국가유산 *세계유산명, 지정 현황 기재 [예시] 한국의 마을 : 하회와 양동 / 안동하회마을(국가민속문화유산) 사업비 (단위 : 천원) 계 국비 지방비 비 고 (자부담) 광역 기초 세부 프로그램명 □ 대표(특화) 프로그램: 필수 1개 이상, 상설 운영 프로그램(평일) □ 가치 향유 프로그램 1. 2. □ 가치 확산 프로그램 1. 2. ※ 프로그램 특성 반영 포함 ①축전 시기에만 체험 가능한(희소성 있는) ②지역민이 직접 참여하는 ③ 유산 지역의 미래세대에게 가치를 알려주는 콘텐츠 구성 ④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확대 지자체 담당자 지자체명 부서명 담당자 성명 이메일 담당자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2026년 월 일 신청인 : ○○○○ 시장․군수․구청장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 : 사업계획서(안) 1부. 끝. (첨부) 사업계획서(안) 2027 세계유산축전 사업계획서 1. 사업요약 및 세부내용 해당 지역(시도, 시군구) 기재 지자체 담당자 현황 지자체명 / 부서명 / 담당자명 / 사무실번호(지역번호 포함), 휴대폰, 이메일 사업수행 기관 현황 기관명/부서명/담당자명/사무실번호(지역번호 포함), 휴대폰, 이메일 사 업 명 2027 세계유산축전-세계유산명 대상 국가유산 * 세계유산명, 지정 현황 기재 사업 개요 * 간략히 작성 주요 프로그램 요약 유형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시기(횟수) 장소 참가대상 및 인원 대표 프로 그램 (상설 표시) oooo <탄소중립> * 탄소중립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별도 표시 oooo <기후변화> * 기후변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별도 표시 oooo 가치 향유 프로 그램 (상설 표시) oooo <탄소중립> * 탄소중립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별도 표시 oooo <기후변화> * 기후변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별도 표시 oooo 가치 확산 프로 그램 (상설 표시) oooo <탄소중립> * 탄소중립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별도 표시 oooo <기후변화> * 기후변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별도 표시 oooo 일 정 표 날짜 장소1 예) 순천갯벌 장소2.... 예) 선운사 00월00일 (요일) (시각)<프로그램명> ex) 18시 신나는 체험 2.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ㅇ 3. 사업목적 ☞ 본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 기재 ㅇ ㅇ 4. 사업 기획 및 프로그램 우수성 ☞ 사업 기획의 명확성 및 주제(컨셉), 발상 및 의도, 차별성, 특수성 등 기재 ㅇ ㅇ 5. 세부 프로그램 내용 ※ 해당 사업만의 희소성, 특화된 프로그램의 경우 별도 표기 □ 대표 프로그램 1. 프로그램명 ㅇ 기 간 : ○○○○년 ○월 ○○일 ~ ○월 ○○일(총○○회) ㅇ 장 소 : ☞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특징(수용인원, 세계유산으로의 가치, 편의시설 및 교통 등 행사개최 여건 등)을 간략히 기재 ㅇ 참여대상 : ㅇ 세부내용 : ☞ 세부 프로그램 내용, 일정, 기대효과 등 기재 ㅇ 추진체계 : ☞ 프로그램의 추진방안, 조직(인력), 협력체계, 수행일정 등 기재 【 ‘기후변화 대응 또는 탄소중립 실천’과 관련된 프로그램인 경우】 √ ( 내 용) 기후변화 대응 관련 강연·공연, 폐기물 업사이클링. 자연유산 모니터링, 국가 유산 탐방과 관련된 플로깅, 그 외 친환경 농업활동 등 *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축전 운영 , 지역농수산물 이용 등 친환경·기후변화, 탄소중립 대응 방안을 프로그램에 포함되도록 작성 √ (작성방법) 프로그램명 옆에 별도 표기 <예> ○○○○공연<탄소중립 or 기후변화> - ‘세부내용’에 탄소중립 또는 기후변화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프로그램 내용에서 탄소중립 또는 기후변화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면 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 □ 가치향유 프로그램 1. 프로그램명 ㅇ 기 간 : ○○○○년 ○월 ○○일 ~ ○월 ○○일(총○○회) ㅇ 장 소 : ㅇ 참여대상 : ㅇ 세부내용 : ㅇ 추진체계 : 【 ‘기후변화 대응 또는 탄소중립 실천’과 관련된 프로그램인 경우】‘가치 향유 프로그램’ 의 ‘내용’과 ‘작성방법’을 참고 □ 가치확산 프로그램 1. 프로그램명 ㅇ 기 간 : ○○○○년 ○월 ○○일 ~ ○월 ○○일(총○○회) ㅇ 장 소 : ㅇ 참여대상 : ㅇ 세부내용 : ㅇ 추진체계 : 【 ‘기후변화 대응 또는 탄소중립 실천’과 관련된 프로그램인 경우】‘가치 향유 프로그램’ 의 ‘내용’과 ‘작성방법’을 참고 6. 사업 추진 체계 운영 가. 사업수행기관 역량 및 전담 조직 구성여부, 지자체와의 역할분담 및 협력도 (참여인력 포함) ☞ 행사를 운영하는 조직의 추진체계를 알 수 있는 조직도 및 협업기관의 운영체계를 이미지나 표 형태로 작성 나. 총감독 선임 계획(선발 시기, 선발 방식, 선발요건, 역할 등) 다. 축전 전담조직 구성 운영 계획의 적정성 7. 홍보계획 ☞ 동영상, 홈페이지 및 홍보물 제작, SNS, 방송, 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계획 ☞ 자체적으로 사업 진행을 점검하여 보완하거나, 사업성과를 측정하여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그 결과를 환류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서술 ex) 일반인 및 외부 전문가 평가․자문 자체 운영, 관람객 만족도 자체조사 등의 계획, 결과 환류 방법 등 가. 홍보계획, 체계, 방식, 주요타겟 설정 등 적정성 나. 외국인 방문객 대상 홍보․안내 체계 마련 및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여부 다. 지역 및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의 브랜드화, 경제적 파급효과 등 8. 축전 현장 운영의 적정성 및 안전대책 ☞ 면적, 수용인원, 편의시설 등 행사개최 요건과 주차장, 교통 등 주변여건 기술 ☞ 사업 장소의 역사성, 공간적 특성, 상징적 의미, 스토리텔링 등 가. 축전현장 활용의 적정성 나. 안전대책의 적절성 다.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운영계획 9. 지역사회 기여도 및 지속가능성 가. 지역 발전성 ☞ 예시) 지역 국가유산 및 특산품, 마스코트 등을 활용하여 세계유산축전을 상징할 수 있는 기념품 개발·활용 나. 지역사회 편의성 다. 축전의 지속 가능성 10.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일자리 창출효과, 경제적파급효과, 관람객수, 관람객만족도, 프로그램 홍보 등 계량목표(예상) 설정 ㅇ ㅇ 11. 사업수행기관 유사사업 수행 실적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예산 (국비지원액) 재원 ex. 국가유산청 ex. 교육부 * 신청사업 또는 유사사업 최근 3년간 국비지원 실적 기재 12. 그 밖의 참고사항(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서식 3) 예산편성내역서 예산편성내역서 - 2027 세계유산축전 - □ 사 업 명 : 1.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계 국비 지 방 비 기 타 (민간단체 자부담 등) 광역 기초 2. 예산편성 총괄표 (단위 : 천원) 목 세목 세부내용 산출내역 금액 비고 단가 식/개/명 월/회/일 인건비 일용임금 운영비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및 재세 임차료 재료비 : : 업무활동비 사업 추진비 여비 국내여비 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 청 국고 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관련 법규 준용 (단, 시설비 등 자본적 경비는 편성 할 수 없음) * 예산지원 범위 등 기타사항은 본 사업 예산편성내역서 붙임 내용을 참고 【참고】예산지원 범위 2027 세계유산축전 운영 예산지원 범위 ㅇ 사업의 예산 편성은 다음의 법령, 훈령, 예규에 따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구분 내 용 지급범위 비 고 인 건 비 1. 총괄책임자, 사업관리자, 진행보조 - 사업총괄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인력으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에만 인정 지자체별 사업 특성‧여건 등에 따라 판단 별첨1 참고 2. 보조원(일용직) * 1인 1일(평일 9:00~18:00/8시간) 기준으로 당해연도 최저임금 준수 당해연도 최저임금 준수 운 영 비 1. 사무용품 구입비(필기구 등) 실 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인쇄물 및 유인비 견적가 3. 안내ㆍ홍보물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안내 및 홍보용 물품제작비 - 간판, 상패 등 제작비, 참여자 모집을 위한 문자, SNS 사용비 4. 의약품 구입비 : 관람객을 위해 구입하는 의약품 실 비 5. 프로그램 운영 관련 소모성 재료비 - 교구 및 교재 등 구입, 기념품 제작비, 복장비 등 실 비 6. 업무위탁대가 및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소규모 용역대가, 사례금 등 - 강사수당, 자문ㆍ지도 수당, 공연(출연) 수당, 원고료, 회계검증 지자체별 사업 특성‧여건 등에 따라 판단 별첨1 참고 7.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택배발송, 퀵서비스,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등 실 비 8. 임차료 (버스임차료, 강의실 등 임차료, 시설임차료 등) 실 비 여 비 1. 근무지내 출장(동일지역) 2. 근무지외 출장(타지역) ㅇ 일비, 식비/ 교통비(대중교통, 자가용 등)/ 숙박비 공무원 여비규정 준수 업무 추진 비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업무협의, 간담회 등의 경비 ※ <별첨1>에 제시된 금액을 기준을 하되, 프로그램의 특성․여건 등에 따라 기준금액을 초과해야 하는 경 우는 지방자치단체별 적정 대가기준 별도 수립 가능 ※ <별첨1>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관련규정에 의거, 지자체별 사업특성‧여건 등에 따라 자체 판단 적용 <별첨1> 가. 총괄책임자, 사업관리자, 진행보조 인건비 ㅇ 사업 총괄 및 프로그램 진행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인력으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에만 인정 구 분 지급액 기준 비고 총괄 책임자 - 사업 총괄 책임을 맡은 인력으로, 회계, 사후관리 등 사업 총괄 책임자 학술연구용역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기준 적용 (참여율 50% 기준) * 자격기준은 국가유산 관련분야 또는 활 용 및 관광 관련 분야 전공, 경력 등에 대하여 지자체별 자체판단 * 총괄책임자, 사업관리자 가 강사를 동시에 수행 하는 경우 하나의 수당만 지급(중복지급 불가) * 지급액 기준은 ‘학술 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적용(지급액 기준의 등급 은 지자체별 자체 판단) 사업 관리자 - 사업추진 실무를 담당하는 프로그램 진행자 학술연구용역 연구원 또는 연구보조원 단가 적용 (참여율 50% 기준) 진행 보조 인력 -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보조, 안전관리, 무대설치 등 사 업 내·외부적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 인력 당해 최저임금 x 시간 * 참여율은 당해 사업에 실제 투입되는 월평균(1일 8시간 기준) 참여비율을 말하며, 타 사업 참 여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타 사업과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으로, 1개월 100% 기준금액은 2를 곱해야 함 (예시) 총괄책임자가 참여율 20%로 2개월간 수행한 경우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2) × 20% × 2개월 나. 자문·지도 수당 ㅇ 자문・지도 수당, 심사 및 자문료 등 구 분 단 가 내 용 2시간 미만 30만원(참석비20+자문료 10) - 국가유산 활용사업 관련 교육, 정책‧운영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내부 참여인력은 지급불가) - 분임활동을 지도‧평가하는 강사 등 2~4시간 40만원(참석비30+자문료 10) 4시간 초과 50만원(참석비30+자문료 20) * 「‘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위원회 참석비 준용 - 단, 기관별 예산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 다. 강사수당 구 분 자 격 기 준 지급액 (천원) 비고 1급 -국가(시도)무형유산 보유자 -국가유산청(시도) 국가유산위원 -대학교 관련학과 부교수 이상 -전·현직 차관(급) 이상 -대기업총수(회장), 국영기업체 사장 최초 1시간 300 초과 ( 시간당) 150 2급 -국가(시도)무형유산 전승교육사 - 국가유산청(시도) 국가유산전문위원 - 대학교 관련학과 조교수 및 전임강사 -문화예술분야 강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강의 경력 5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최초 1시간 200 초과 ( 시간당) 100 3급 -국가(시도)무형유산 이수자 -문화예술분야 강사 자격증 소지자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최초 1시간 150 초과 ( 시간당) 70 4급 -1급~3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1급~3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최초 1시간 100 초과 ( 시간당) 40 라. 공연 및 출연수당 구 분 자 격 기 준 지급액 (천원) 비고 1급 -국가(시도)무형유산 보유자 -국공립예술단체 예술감독 -대학교 관련학과 부교수 이상 1시간 550 30분 이상일 경우 1시간으로 인정/ 30분 미만일 경우 50%만 지급 2급 -국가(시도)무형유산 전승교육사 -국공립예술단체 악장, 지도위원 -대학교 관련학과 조교수 및 전임강사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1시간 450 3급 -국가(시도)무형유산 이수자 -국공립예술단체 단원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1시간 350 4급 -1급~3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1시간 250 ※ 동 기준에 의거 단가를 산정하되, 공연 난이도, 지명도, 공연 규모,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 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음. 마. 원 고 료 구 분 지 급 기 준 비 고 지급단가 12,000원 / A4용지 1면 (지급 규격)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지급한도 (기준면수) 1) 강의 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2)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파워 포인트 슬라이드 슬라이드2면을 A4 1면으로 산정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수정원고 등 1) 기존에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 70% 초과수정시 : 전체지급 - 30~70% 수정시 : 해당원고의 50%지급 - 30% 미만 수정시 : 미지급 2)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 미지급 ※ 다만, 교육시기 및 대상, 교육내용이 현저히 다른 경우는 수정에 관계없이 전체 지급가능 바. 작곡료 및 편곡료 구분 내 용 지급액 (천원) 편 곡 1 등급 국내·외 국립 국악 및 교향악단 급 이상의 공연 또는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15년 이상 있는 자 국가유산활용사업의 전통공연 관련 높은 인지도가 있는 자 + 해당 또는 유사공연의 편곡 경력 15년 이상인 자 500 2 등급 국내 시·구립 국악 또는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있는 10년 이상 있는 자 국가유산활용사업의 전통공연 관련 높은 인지도가 있는 자 + 해당 또는 유사공연의 편곡경력 10년 이상인 자 400 3 등급 국내 음악관련 대학, 민간 국악공연, 오케스트라 등 편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 국가유산활용사업의 전통공연 관련 높은 인지도가 있는 자 +해당 또는 유사공연의 편곡경력 5년 이상인 자 300 작 곡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가능 감수료 감수료는 등급 무관 50 * 30마디 이하의 곡, 편곡료에서 50% 차감 지급 / 80마디 이상의 곡, 편곡료에서 50% 추가 지급 * 재편곡, 재편성, 재구성의 경우, 원 편곡의 ½만 지급 * 곡당 50,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000원까지 지급 가능 붙임 2 사업대상 유네스코 세계유산 및 등재기준 □ 사업대상 세계유산 세계유산명 시도 시군구/ 관리단체 세부 유산명 석굴암 불국사 경북 경주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경남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화성 경기도 수원 화성 경주역사유적지구 경북 경주 5개 지구(남산, 월성, 대릉원, 황룡사, 산성)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전북 고창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 전남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 인천 강화 강화 부근리 지석묘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제주 제주 3개 지구(한라산,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성산일출봉) 조선왕릉 강원 영월 영월 장릉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 경북 안동 안동 하회마을 경북 경주 경주 양동마을 남한산성 경기도 남한산성센터 남한산성 백제역사유적지구 충남 공주 공주 공산성 등 충남 부여 부여 능산리 고분군 등 전북 익산 익산 왕궁리 유적 등 산사,한국의 산지승원 경남 양산 양산 통도사 경북 영주 영주 부석사 경북 안동 안동 봉정사 충북 보은 보은 법주사 충남 공주 공주 마곡사 전남 순천 순천 선암사 전남 해남 해남 대흥사 한국의 서원 경북 영주 영주 소수서원 경북 경주 경주 옥산서원 경북 안동 안동 도산서원, 병산서원 대구 달성 달성 도동서원 경남 함양 함양 남계서원 전북 정읍 정읍 무성서원 전남 장성 장성 필암서원 충남 논산 논산 돈암서원 한국의 갯벌 충남 서천 서천갯벌 전북 고창 고창갯벌 전남 신안 신안갯벌 전남 보성, 순천 보성-순천갯벌 가야고분군 전북 남원 전북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경북 고령 경북 고령 지산동 고분군 경남 김해 경남 김해 대성동 고분군 경남 함안 경남 함안 말이산 고분군 경남 창녕 경남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경남 고성 경남 고성 송학동 고분군 경남 합천 경남 합천 옥전 고분군 반구천의 암각화 경북 울주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 울주 반구천 일원 □ 세계유산별 등재기준 1. 대한민국 세계유산 등재목록 구분 유형 세계유산명 등재년도 등재기준 비고 1 문화 종묘 1995 (iv) 2 문화 창덕궁 1997 (ii)(iii)(iv) 3 문화 화성 1997 (ii)(iii) 4 문화 석굴암·불국사 1995 (i)(iv) 5 문화 해인사 장경판전 1995 (iv)(vi) 6 문화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2000 (iii) 7 문화 경주역사유적지구 2000 (ii)(iii) 8 자연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2007 (vii)(viii) 9 문화 조선왕릉 2009 (iii)(iv)(vi) 10 문화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 2010 (iii)(iv) 11 문화 남한산성 2014 (ii)(iv) 12 문화 백제역사유적지구 2015 (ii)(iii) 13 문화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2018 (iii) 14 문화 한국의 서원 2019 (iii) 15 자연 한국의 갯벌 2021 (x) 16 문화 가야고분군 2023 (iii) 17 문화 반구천의 암각화 2025 (i)(iii) 2. 유산별 탁월한 보편적 가치 세부내용 (1) 종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ial Value) 평가기준 (iv)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종묘는 유교 예제에 따라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 기반시설이다. 한국인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유교의 조상숭배관이 독특하게 결합된 한국의 사묘 건축 유형에 속한다. 죽은 자들을 위한 혼령의 세계를 조영한 건축답게 건물의 배치, 공간구성, 건축 형식과 재료에서 절제, 단아함, 신성함, 엄숙함, 영속성을 느낄 수 있다. 건축물과 함께 제사, 음악, 무용, 음식 등 무형유산이 함께 보존되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정기적으로 제례가 행해진다는 점에서 종묘의 문화유산 가치는 더욱 높아진다 (2) 창덕궁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ial Value) 평가기준 (ii)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 창덕궁은 유교 예제에 입각한 궁궐 건축의 기본 양식을 따르면서도 건물의 배치나 진입 방식에서는 우리나라 궁궐 건축의 다양한 특성을 보여준다 . 궁궐의 정문인 돈화문은 서남쪽 모퉁이에 위치해있으며, 정문의 진입로에서 직각으로 두 차례 방향을 틀어야 정전에 도달할 수 있는 구조이다. 지형지세에 따라 조성된 이러한 진입로의 배치는 남북 방향의 일직선 중심축을 따르는 경복궁이나 중국의 궁궐과는 차이가 있다. 건물과 주변 환경이 잘 조화된 창덕궁의 궁궐 배치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궁궐 건축양식의 상호 교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 궁궐 건축의 창의성을 보여준다. (iii)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창덕궁은 전통 풍수지리 사상과 조선왕조가 정치적 이념으로 삼은 유교가 적절히 조화된 대표적인 건축물 이다. 전통 풍수에 입각하여 선정된 입지와 유교 이념에 따라 상징적, 기능적으로 배치된 창덕궁의 건물들은 조선시대 고유의 독특한 유교적 세계관을 보여준다. (iv)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창덕궁은 원래의 자연 지형을 존중하기 위해 궁궐 건축의 전통을 이탈하지 않으면서도 창조적 변형을 가해서 지어졌다는 점에서 탁월하다. 자연적인 산세와 지형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정형성을 벗어나 자유롭게 건물을 배치해 건축과 조경을 하나의 환경적 전체로 통일시킨 훌륭한 사례 이다. (3) 화성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ial Value) 평가기준 (ii)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 화성은 그 이전 시대에 조성된 우리나라 성곽과 구별되는 새로운 양식의 성곽이다. 화성은 기존 성곽의 문제점을 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포루, 공심돈 등 새로운 방어 시설을 도입하고 이를 우리의 군사적 환경과 지형에 맞게 설치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 발달한 실학사상은 화성의 축조에 큰 영향을 끼쳤다. 실학자들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유럽의 성곽을 면밀히 연구하고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독특한 성곽의 양식을 결정하였다. 화성 축조에 사용된 새로운 장비와 재료의 발달은 동서양 과학기술의 교류를 보여 주는 중요한 증거이다. (iii)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화성은 분지로 이루어진 터를 둘러싸고 산마루에 축조된 기존의 우리나라 성곽과는 달리 평탄하고 넓은 땅에 조성되었다. 전통적인 성곽 축조 기법을 전승하면서 군사, 행정, 상업적 기능을 담당하는 신도시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화성은 18세기 조선 사회의 상업적 번영과 급속한 사회 변화, 기술 발달을 보여 주는 새로운 양식의 성곽이다. (4) 석굴암과 불국사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ial Value) 평가기준 (i)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 석굴암과 불국사는 신라인들의 창조적 예술 감각과 뛰어난 기술로 조영한 불교 건축과 조각으로 경주 토함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한국 고대 불교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걸작이다. (iv)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석굴암과 불국사는 8세기 전후의 통일신라 시대 불교문화를 대표하는 건축과 조각으로, 석굴암은 인공적으로 축조된 석굴과 불상 조각에 나타난 뛰어난 기술과 예술성, 불국사는 석조 기단과 목조건축이 잘 조화된 고대 한국 사찰 건축의 특출한 예로서 그 가치(Outstanding Universial Value)가 두드러진다. (5) 해인사 장경판전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ial Value) 평가기준 (iv)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해인사 장경판전은 15세기에 건립되었으며 대장경 목판 보관을 목적으로 지어진 세계에서 유일한 건축물이다. 효과적인 건물 배치와 창호 계획을 고려하는 동시에 경험을 통해 얻은 다양한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대장경판을 오랜 기간 효과적으로 보존하는 데 필요한 자연통풍과 적절한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었다. 건물 안에 있는 판가 역시 실내온도와 습도가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배열되어 있으며, 이러한 과학적 방법은 600년이 넘도록 변형되지 않고 온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대장경판의 보존 상태에서 그 효과가 입증된다. (vi)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다른 기준과 함께 적용 권장) 고려 시대의 국가사업으로 제작된 팔만대장경은 그 내용의 완전성과 정확성, 판각 기술의 예술성과 기술성의 관점에서 볼 때 전 세계 불교 역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갖는다. 장경판전은 팔만대장경과 연관해 이해해야 하며 건축적, 과학적 측면에서 목판의 장기적 보존을 위해 15세기에 고안된 탁월한 유산으로 평가된다. (6)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유적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ial Value) 평가기준 (iii)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은 기원전 100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장례 및 제례를 위한 거석문화 유산이다. 이 세 지역의 고인돌은 세계의 다른 어떤 유적보다 선사시대의 기술과 사회상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 (7) 경주역사유적지구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ial Value) 평가기준 (ii)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 경주역사유적지구에는 불교건축 및 생활 문화와 관련된 뛰어난 기념물과 유적지가 다수 분포해 있다. (iii)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신라 왕실의 역사는 1,000년에 이르며, 남산을 비롯해 수도 경주와 그 인근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과 유적은 신라 문화의 탁월함을 보여 준다. (8)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ial Value) 평가기준 (vii)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할 것 전 세계에서 이와 유사한 동굴계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거문오름 용암 동굴계는 이런 종류의 용암 동굴을 이미 본 적 있는 사람조차 빼어난 시각적 효과에 감탄한다. 동굴 천장과 바닥에는 형형색색의 탄산염 생성물이 장식되어 있으며, 탄산염 침전물은 어두운 용암 벽에 벽화를 그린 것처럼 군데군데 덮여 있어 독특한 볼거리를 연출한다. 요새 형태의 성산일출봉 응회암은 벽면이 바다 밖으로 솟아나와 경관이 극적이다. 또한 계절에 따라 색과 모습이 달라지는 한라산은 폭포, 갖가지 모양으로 형성된 암석, 그리고 주상 절리(柱狀節理) 절벽, 분화구에 호수가 있는 우뚝 솟은 정상 등이 경관과 미적 매력을 더해 준다. (viii)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상의 지질학적 주요 진행과정, 지형학이나 자연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 주요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 제주도는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움직이지 않는 대륙 지각판 위 열점(熱點, hot spot)에 생성된 대규모 순상 화산으로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 거문오름 용암 동굴계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받는 용암 동굴계 중 가장 인상적이고 중요한 동굴로 동굴생성물(speleothem)이 다양한 형태로 장관을 이루며 늘어서 있다. 이는 다른 용암 동굴 안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종유석같이 부수적으로 생겨난 탄산염 동굴생성물이다. 성산일출봉 응회암은 구조적인 특성과 퇴적 특성이 드러나는 이례적인 곳으로서 얕은 바다에서 수중 폭발한 서치형(Surtseyan-type) 화산 폭발 과정을 알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가치를 평가받는다. (9) 조선왕릉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ial Value) 평가기준 (iii)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유교 문화의 맥락에서, 조선왕릉은 자연 및 우주와의 통일이라는 독특하고 의미 있는 장례 전통에 입각. 풍수지리의 원리를 적용하고 자연경관을 유지함으로써 제례를 위한 기억에 남을 만한 경건한 장소가 창조 (iv)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조선왕릉은 건축의 조화로운 총체를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로, 한국과 동아시아 무덤 발전의 중요한 단계. 왕릉은 특별한 (또한 규범화된) 건축물, 구조물 요소들의 배치를 보여주며 몇 세기에 걸친 전통을 표현하는 동시에 보강. 미리 정해진 일련의 예식을 통한 제례의 생생한 실천을 보여줌 (vi)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다른 기준과 함께 적용 권장) 조선왕릉은 규범화된 의식을 통한 제례의 살아 있는 전통과 직접 관련. 조선 시대에 국가의 제사는 정기적으로 행해졌으며, 지난 세기의 정치적 혼란기를 제외하고 오늘날까지 왕실 및 제례 단체에 의해 매년 행해짐 (10)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ial Value) 평가기준 (iii)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은 가장 잘 보존되어 있고 대표적인 씨족 마을의 예로서, 조선 시대 초기의 특징인 촌락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마을의 입지와 배치와 가옥의 전통에서 두 마을은 500여 년 동안 엄격한 유교의 이상을 따라 촌락이 형성되었던 조선 시대의 유교 문화를 가장 잘 보여 주고 있다. (iv)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하회와 양동 두 마을은 한반도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조선왕조의 영향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양반과 평민 가옥들의 전체적인 배치와 개별적 배치의 조화는 조선왕조의 힘과 영향력이 문학과 철학적 전통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와 문화적 전통에도 배어 있음을 의미한다. (11) 남한산성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ial Value) 평가기준 (iii)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 남한산성의 산성 체계는 17세기에 극동지역에서 발달한 방어적 군사 공학 기술의 총체를 구현 하고 있다. 남한산성은 중국과 한국의 성제를 재검토한 결과이자 서구로부터 유입된 새로운 화기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축성된 산성이다. 남한산성은 한국의 산성 설계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을 이루었으며 축성된 이후에는 한국의 산성 건설 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iv)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남한산성은 요새화된 도시 를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이다. 17세기 조선시대에 비상시 임시 수도의 기능 을 하도록 계획·건설된 남한산성은 이전부터 존경받아온 전통인 승군에 의해 축성되었으며 산성의 방어 역시 승군이 담당하였다. (12) 백제역사유적지구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ial Value) 평가기준 (ii)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고고학 유적과 건축물은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고대 왕국들 사이에 있었던 상호교류를 통해 이룩된 백제의 건축 기술의 발전과 불교 확산에 대한 증거를 보여준다. (iii)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백제역사유적지구에서 볼 수 있는 수도의 입지, 불교 사찰과 고분, 건축학적 특징과 석탑 등은 백제 왕국의 고유한 문화, 종교, 예술미를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이다. (13)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ial Value) 평가기준 (iii)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은 오늘날까지 불교 출가자와 신자의 수행과 신앙, 생활이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승원이다. 불교의 종교적 가치가 구현된 공간구성의 진정성을 보존하며 지속적으로 승가공동체의 종교 활동이 이어져 온 성역으로서 특출한 증거이다. (14) 한국의 서원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ial Value) 평가기준 (iii)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신청유산은 조선시대 교육 및 사회적 활동에서 널리 보편화되었던 성리학의 탁월한 증거이다. 이 유산은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 사이에 건립되었으며, 교육을 기초로 형성된 독특한 역사 전통과 성리학의 가치를 나타낸다. 향촌 지식인들은 이 유산을 통해 성리학 교육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교육 체계와 건축물을 창조하였으며, 전국에 걸쳐 성리학이 전파되는데 기여하였다. (15) 한국의 갯벌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ial Value) 평가기준 (x)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고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EAAF(East Asian-Australasian Flyway))를 이용하는 약 5천만 마리의 물새 중 많은 수가 황해 연안 습지에 의존하여 동아시아의 둥지 지역과 북쪽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그리고 비번식 지역 사이를 이동하여 오스트랄라시아까지 남쪽으로 이동. EAAF는 22개국에 걸쳐 있으며 멸종 위기에 놓인 이동성 물새 종의 수가 가장 많고, 이동성 종의 다양성이 가장 높으며, 세계 8개 주요 이동 경로 중 전체 조류 수가 가장 많음. (16) 가야고분군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ial Value) 평가기준 (iii)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여야 한다. 가야고분군은 연맹이라는 독특한 정치 체계를 유지하면서 주변의 중앙집권적 고대국가와 병존하였던 가야의 문명을 실증하는 독보적인 증거로,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한 유형을 보여 주는 중요한 유적이다. (17) 반구천의 암각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ial Value) 평가기준 (i)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 반구천의 암각화는 해안 주민들이 수천 년에 걸쳐 뛰어난 예술적 기량으로 그린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하며, 다양한 모티브와 그 구체적인 구성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예리한 관찰력은 뛰어난 미적 감각을 보여준다. 이들의 창의성은 특히 고래와 특정 포경 단계를 묘사한 선사시대 이미지에서 강렬하게 드러나며, 이는 전 세계 암각화 에서 드물게 표현되는 주제이다. (iii)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여야 한다. 대곡리-천전리 두 암반에 선사-신라시대(기원전 5천년-9세기)의 동물․포경․기하무늬․문자 등을 중첩해 새긴 동아시아 암각화의 탁월한 걸작으로, 한반도 선사․역사․문화의 장기적 연속성과 상징체계의 증거이다.
[첨부: 2027년 국가유산 미디어아아트 공모 계획(안).hwpx] 2027년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공모 계획 2026. 06. Ⅰ 공모 개요 □ 사 업 명 : 2027년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 사업목적 ㅇ (대표 콘텐츠 육성) 미디어·디지털 ·IT 등 다양한 기술을 국가유산과 결합하여 지역의 국가유산을 보다 쉽게 알리고 즐길 수 있는 대표적 야간 콘텐츠로 육성 ㅇ (향유 서비스 다변화) 다양한 융합기술을 활용하여 국가유산을 새로운 방식으로 향유 방안을 모색 □ 사업내용 ㅇ 국가유산의 가치와 역사성을 소재 로 미디어・디지털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 하여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감동적인 미디어아트를 제작・운영 √ (미디어 아트) 기존 대중매체를 활용한 예술은 물론, 프로젝션 맵핑ㆍARㆍVR, 인터렉티브 아트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와 기술을 활용하여 선보이는 복합 매체 예술 √ ( 프로젝션 맵핑 ) 디지털로 제작한 2D 또는 3D 영상·이미지를 프로젝터 등 투사형 기기를 통해 대상물(스크린/건축물) 등에 빛으로 투사하여 대상물에 시각적 변화를 이루어내는 기법 √ (AR) 증강 현실. 실세계에 3차원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 √ (VR) 가상 현실.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디스플레이 장치를 착용하고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 (MR) 혼합현실. AR과 VR을 포함하여 현실과 가상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스마트 환경 제공 기술 √ (이머시브 사운드) 관객 몰입형으로 주변을 에워싸는 듯한 음향 기술 √ (인터렉티브 아트) 상호 반응형(대화식) 기술을 적용한 착시 효과 공연 - 세계유산과 국가유산의 고유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 - 유산의 원형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술을 사용 □ 사업 대상 및 신청 주체 ㅇ (사업 대상) 실외 실경을 배경으로 미디어아트가 가능한 세계유산 또는 국가유산 ㅇ (신청 주체) 광역 또는 기초 자치단체 - 광역 자치단체에서 취합하여 제출 * 기초 자치단체 직접 신청 불가 ㅇ (신청 자격) 3년 연속으로 지원을 받은 지자체는 그 다음 연도에 한하여 공모에 지원할 수 없음 * 3년 연속 지원 받은 지자체 : 다음 연도 지원 불가, 다다음 연도 지원 가능 * 동일한 국가유산에 대한 중복 공모신청 불가 (1개의 시도(광역)에서 A국가유산을 대상으로 2개 이상 공모 신청 시 모두 제외) □ 사업예산 : 5,400백만원 (국비 기준) ㅇ (사 업 비) 국비, 지방비, 수행단체 자부담으로 구분 - (국 비) 통합홍보, 모니터링 등 미디어아트 관리·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경비를 제외하고 지자체에 사업비 지원 - (지방비 또는 자부담) 국비 지원 규모와 같은 예산액 의무 편성 ㅇ (지원 예산) 지자체 신청 규모, 공모 심사 평가 등급, 재정당국 및 국회 예산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원 규모 결정 예정 - 4,200백만원 이내에서 6건 내외 (1건당 7억원 내외) - 지원 예산은‘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가 아닌‘민간위탁사업비 (320-02)’ 임 □ 공모 및 심사 일정 공모 공고 → 공고기간 / 접수 → 심사 → 최종결과 발표 ’26. 6. 22.(월) ‘26. 6. 22.(월) ~ 7. 24.(금) *(접수) 7. 6.(월)~7. 24.(금) ‘26. 8월 중 ‘26. 9월 중 * 신청마감 : '26. 7. 24.(금) 18:00까지 (온나라 전자문서 접수 기준) □ 제출 서류 및 방법 ㅇ (서 식) 서식 1 (공모현황 총괄표/엑셀) , 서식 2( 사업 신청서/[붙임]) , 서식 3 (예산 편성 내역서/ [붙임] ) ㅇ (발표자료) 공모 신청서 내용 중심으로 자유롭게 작성 (서식 없음) ㅇ (제출 방법) 온나라 문서 □ 사업계획서 작성 ㅇ (광역 지자체) 공모현황 총괄표 (서식 1) 와 소관 기초 지자체의 공모 신청서를 취합 하여 공문으로 제출 * 제출기한 준수 ㅇ (기초 지자체) 사업 신청서 (서식 2) , 예산편성 내역서 (서식 3) 를 작성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는 면수(page)를 각 면 중앙 하단에 기재하며, 사진 등 이미지 자료는 용량을 줄여서 첨부 * 작성양식 임의 변경 금지 Ⅱ 사업 운영 및 제한 요건 □ 사업 운영 ㅇ 전국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는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의 통일성 및 대외 홍보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일정은 8월 2주 ~ 10월 중 3주(21일) 내외로 편성하여 하나의 행사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ㅇ 국가유산을 주제로 한 스토리가 담긴 미디어아트 연출 및 관련 프로그램 으로 기획 운영 ※ 단순 야간조명, 기존 빛 축제와 차별화 ㅇ 국가유산을 주제로 한 대표 프로그램 미디어아트 콘텐츠 필수 제작·운영 ※ 기존 미디어아트 중 해당 사업 주제와의 연계성이 있고, 세계유산과 국가 유산의 고유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내용에 한해 활용 및 운영 가능 ㅇ 다른 행사와 연계하여 운영 가능 (자체 예산이나 국비지원 행사 포함) ㅇ 여러 가지 기술과 공연을 연계하여 복합적으로 표현하는 형태의 연출 가능 * (예시) 프로젝션 맵핑 + VR + 공연 등 ㅇ 외국인・지역주민・방문객 대상 홍보계획을 사업 신청시 제출 ※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의 통합 브랜드 홍보 포함(사업현장 내 통합 홍보부스 운영 등) ㅇ 사업 운영 안전관리 계획 및 기후변화 대응 등 운영계획 필수 제출 □ 총감독제 운영 ㅇ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프로그램의 유기적 기획과 운영, 예술성의 극대화를 위해 총감독을 필수적으로 선임 * ’27년도 초(1월) 총감독 선정 및 업체 선정, 운영 조직 구성(필수요건) ** 공모 신청서 제출 시, 총감독 선임 계획 제출(선발 시기, 선발 방식, 자격 요건, 역할 등) □ 사업명칭ㆍ상징체계ㆍ슬로건 ㅇ (사업명칭) 사업명칭은 통일 ㅇ (상징체계)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의 통일성ㆍ연계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통일된 상징체계(BI) 및 글자체(폰트) 적용 “ 2027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 국가유산명 ”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BI> ㅇ (슬로건) 사업 수행기관에서 슬로건이 필요한 경우에 자체 제작 하여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제목 ㆍ상징체계와 병용 【참고 사항】 √ (사업 명칭 사용)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개최 실적이 있으나, 공모사업에 미선정 지자체가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업 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사업계획서 , ▸예산편성 내역 * 국가유산청 후원명칭 사용은 별도 신청서 제출(국가유산청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 제한 요건 ㅇ 운영 기간, 국가유산 및 세계유산 주변 지형 등 여건에 따라 장비 철거 후 재설치 등에 수반하는 비용은 운영비에 포함할 수 있음 ㅇ 국가유산 기본법상의 국가유산 원형유지, 세계유산의 보편적 가치(OUV)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을 배제할 수 있음 ※ 사업운영 관련 현상변경 허가절차 필수 ㅇ 해당 유산의 고유한 가치와 특성이 결여된 콘텐츠는 제외함 ㅇ 사업 내용·절차·운영 (예산집행 등 포함) 상 부적절한 사항이 확인되면 지원 제외 또는 지원 취소, 이에 따른 사업비 반납 등 조치 이행 Ⅲ 사업 심사 및 선정 □ 심사일정 및 방법 ㅇ ( 심사일정) ‘26. 8월 중 ㅇ (심사방법) 내‧외부 전문가 5명 내외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 1차 서면심사에서 지원 대상의 2배수를 선정하여 2차 발표 심사 (PPT) 를 진행 * 다만, 공모신청 접수 10건 이내의 경우 발표심사만 진행 * 2차 심사 대상은 공문으로 통보하며 발표자료는 발표일 3일 전까지 제출 - 최고 점수를 받은 순서대로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 ㅇ ( 결과 통보) ‘26. 9월 중 (공문 통보) □ 심사 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판 단 기 준 사업의 적정성 (15) 사업 기획의 적합성 (10) 사업의 이해도 및 실현가능성 국가유산의 가치 반영 및 이해도(국가유산 인식 제고) 국가유산 보존 저해 요소 파악 및 훼손 방지 노력 등 장소의 적정성 (5)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한 장소․공간 활용 기획의 적정성 (미디어아트를 구성할 만한 장소적 타당성) 사업 프로그램의 우수성 (20) 콘텐츠 경쟁력 (20) 세계유산・국가유산의 가치와 특성 반영 여부 국가유산을 주제로 한 스토리 구성의 창의성(독창적 핵심 콘텐츠 포함 여부) 프로그램의 흥미성 및 다양한 기술 구현에 대한 노력도 사업추진 체계 적정성․홍보 (25) 사업추진 체계의 적정성 (15) 사업추진 방식(프리프로덕션, 총감독제, 자체운영 등) 운영계획 사업수행기관 역량 및 전담조직(전담인력) 구성여부 총감독 선발요건 및 역할 등 적정성 사업예산 편성의 적정성 홍보 (10) 홍보계획, 체계, 방식, 주요타켓(외국인 포함) 설정 등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의 브랜드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 기여 등 사업 현장운영의 적정성 및 안전대책 (20) 사업 현장 운영 관리 (10) 관람객의 접근 용이성(식당, 숙박, 교통, 주차장 등) 편의․휴게시설 등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의 적정성 관람객 이동 동선의 안전성 확보 안전대책 적절성 (10) 미디어아트 현장 시설물 등의 안전시설 구축 현황 비상시 대응 매뉴얼(소방, 의료 기관과의 연계 협력 방안 등) 안전관리 계획 및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지역사회 기여도 (20) 사업의 지속가능성 (10)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노력 여부 ( 자체 재원 확보 여부, 미디어아트 작품 및 콘텐츠의 지속 활용 방안 등) 지역사회 발전성 (10) 지역 인식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가능성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 및 적절성 교 통, 숙박 등 사업 현장 주변 관람 편의 인프라 활용 계획 반영 여부 가・감점 - 최근 3년 내 해당사업 기 추진 지자체의 경우 사업평가 최우수 등급 선정 시 가점(2점) - 최근 3년 내 해당사업 기 추진 지자체의 경우 관련 사항(국가 유산 기본법, 보조금 집행지침, 사업정산금 미반납 등) 위반 시 감점(3점) -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 관련 미반영시 감점(0.5점) * <예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운영, 지역의 국가유산 및 특산품 활용 기념품 개발·활용, 친환경 홍보물 활용 Ⅳ 유의사항 □ 신청 시 ㅇ 본 사업은 지자체 (기초 및 광역) 대상 공모사업으로 민간 신청 불가 ㅇ 사업비 산출내역이 과도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국가유산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사업 선정 후 ㅇ 사업이 선정된 지자체는 국가유산청이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국가유산청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사업 취소, 국비 전액 환수, 차년도 사업 지원 시 페널티 부여 ㅇ 국가유산청이 미디어아트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면 해당 지자체는 지체없이 수행단체 선정, 사업비 교부, 총감독 선임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 ㅇ 사업운영 시 제작된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콘텐츠 저작권 확보 필수 (국가유산청 공동) ㅇ 사업비는 보조금법 및 「국가유산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등 관련 법규를 준용하여 집행 * 예산집행 부정수급 적발 시 사업비 반납 및 제재부과금 부과 ㅇ 국가유산청 은 통합홍보 실시, 현장 모니터링 등 사업관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및 주관단체는 국가유산청 의 사업 보완 요구가 있으면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 문의처 : 국가유산청 교육활용과 김윤경 주무관(04-●●●●-4822) 붙임: 2027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공모 신청 서식 (예산지원범위 포함) 1부. 붙임 1 공모 신청 서식 (서식2) 신청서 사업 신청서 - 2027년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 사 업 명 2027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국가유산명 대상 국가유산 * 유산명, 지정 현황 기재 [예시] 구 군산세관 본관 (사적) 사업비 (단위 : 천원) 계 국비 (50%) 지방비(50%) 비 고 (자부담) 광역 기초 세부 내용 1) 미디어아트 종류 : 프로젝션 맵핑, AR, VR, 이머시브 사운드 등(모두 기입) 2) 운영기간 및 횟수 : 3) 운영장소 : 4) 콘텐츠 주제(스토리) 요약 : 지자체 담당자 지자체명 부서명 담당자 성명 이메일 담당자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2026년 월 일 신청인 : ○○○○ 시장․군수․구청장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 : 사업계획서(안) 1부. 끝. (첨부) 사업계획서(안) 2027년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계획서 1. 사업요약 및 세부내용 해당 지역(시도, 시군구) 기재 지자체 담당자 지자체명 / 부서명 / 담당자명 / 사무실번호(지역번호 포함), 휴대폰, 이메일 사 업 명 2027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국가유산명 대상 국가유산 * 유산명, 지정 현황 기재 [예시] 구 군산세관 본관 (사적) 사업 주제 -주제: - 콘셉트 및 스토리 주요 프로그램 요약 구 분 프로그램명 장 소 기 간 (횟 수) 내 용 운 영 계 획 대표 프로그램 □ 상설 □ 비상설 * 해당되는 곳에 사용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등 운영계획이 확인되도록 표시 일반 프로그램 상설 □비상설 0월 00일 ~ 0월 00일 (00회) 세부내용_구현 방식, 줄거리 등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등 운영계획이 확인되도록 표시 일반 프로그램 □상설 비상설 (....) (....) (....) (....) 2.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목적) ㅇ (추진배경) ㅇ (필 요 성) ㅇ (국가유산 가치) ☞ 미디어아트를 통해서 세계유산・국가유산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 기술 3. 사업 장소의 특성 ㅇ (규모) ☞ 면적, 수용인원, 편의시설 등 행사개최 요건과 주차장, 교통 등 주변여건 기술 ㅇ (특성) ☞ 사업 장소의 역사성, 공간적 특성, 상징적 의미, 스토리텔링 등 4. 사업 주제(컨셉) 및 기획의도 ㅇ ☞ 사업 주제(컨셉), 발상 및 의도, 차별성, 특수성 등 기재 ㅇ 5. 사업 줄거리(시놉시스) 및 현장 이미지 등 ㅇ 사업 주요 줄거리 ☞ 주제에 대한 이야기 전개 방안(이미지, 배경음악 등)을 개략적으로 서술 ㅇ 현장 이미지 (스토리보드, 티저 등 / 필요시 각도에 따라 구성) ㅇ 구현하고자 하는 미디어아트 기법, 활용 방법 등 ※ 가급적 현황 국가유산 사진을 배경으로 구성 (저용량으로 첨부) 6. 사업 기간 및 운영계획 ㅇ 기 간 : ○○○○년 ○월 ○○일 ~ ○월 ○○일 (총○○회) ㅇ 운영계획 : ☞ 모객방법(자유관람, 예약관람 등), 관람석 유무, 연계 행사 등 운영 세부 사항 기재 7. 사업 관리운영 계획 가. 조직도 및 협업기관 운영체계 (참여인력 포함) ※전담조직 구성 시 별도 표기 ☞ 행사를 운영하는 조직(향후 구성 예정인 조직 포함)의 추진체계를 알 수 있는 조직도 및 협업기관의 운영체계를 이미지나 표 형태로 작성 나. 사업추진 방식 계획 【총감독제 운영】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각 프로그램 간의 유기적인 기획 및 운영, 예술성의 극대화를 위해 총감독을 필수적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총감독 선임 계획은 공모 신청 시부터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 확정 통보를 받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 총감독은 각 지자체 행사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총괄을 비롯한 세부 프로그램 목록 선정, 프로그램별 콘셉트 설정 등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핵심 사항의 최종 결정 및 책임 권한을 부여한다. * 다만, 지자체의 자체적 감독 수행이 가능한 경우 혹은 특화 프로그램이 고착화된 경우 국가유산청 승인 하에 총 연출제 운영도 가능하다. ㅇ (운영방식) ☞ 프리프로덕션, 총감독제, 자체운영 계획 및 조직 운영 구성 및 수립 시기 반드시 명시 ㅇ (준비계획) ☞ 공모사업 선정이후 미디어아트 사업전까지의 계획 다. 관람객 및 교통약자에 편리성 ㅇ ☞ 주변식당, 숙박, 교통편의, 주차장 등 ㅇ ☞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방안 라. 안전관리 방안(대규모 인원 통제방안) ㅇ ☞ 돌발상황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마.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지역발전 운영계획 【 ‘기후변화 대응 또는 탄소중립 실천’과 관련】 √ (내 용) 기후변화 대응 관련 폐기물 업사이클링. 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미디어 아트 상영 및 경관조명 사용, 일회용품 없는 미디어 아트 운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관람객 운송 등 √ (작성방법) 어떤 내용이 기후변화 대응 또는 탄소중립 실천인지 확인(구분)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 8. 홍보전략 및 계획 □ 언론 □ 웹페이지 □ SNS □ 블로그 □ 기타 ㅇ ☞ 중복하여 체크박스 표시 가능, 세부내용은 하단에 기술 ㅇ ☞ 동영상, 홈페이지 및 홍보물 제작, SNS, 방송, 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계획 (사업 초기 고품질 영상 제작 등 홍보물 제작 예산 별도 수립 계획 등) ㅇ ☞ 엔데믹 시대 외국인 관광객 대상 홍보 계획(영문 홈페이지, 외국어 리플릿 등) 9.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ㅇ ☞ 지역활성화 기여도, 일자리 창출효과, 경제적파급효과, 관람객수, 관람객만족도 등 설정 ㅇ 10. 사업의 모니터링 및 환류 계획 ☞ 자체적으로 사업 진행을 점검하여 보완하거나, 사업성과를 측정하여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그 결과를 환류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서술 ex) 일반인 및 외부 전문가 평가․자문 자체 운영, 관람객 만족도 자체조사 등의 계획, 결과 환류 방법 등 가. 모니터링 계획 ㅇ 나. 모니터링 결과 환류 계획 ㅇ 11. 그 밖의 참고사항(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서식3) 예산편성내역서 예산편성내역서 - 2027년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 □ 사 업 명 : 2027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국가유산명 1.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계 국비 지 방 비 기 타 (민간단체 자부담 등) 광역 기초 2. 예산편성 총괄표 (단위 : 천원) 목 세목 세부내용 산출내역 금액 비고 단가 식/개/명 월/회/일 인건비 일용임금 운영비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및 재세 임차료 재료비 : : 업무활동비 사업 추진비 여비 국내여비 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 청 국고 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관련 법규 준용 (단, 시설비, 자산취득 등 자본적 경비는 편성 할 수 없음) * 예산지원 범위 등 기타사항은 본 사업 예산편성내역서 붙임 내용을 참고 【붙임】예산지원 범위 2027년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예산지원 범위 ㅇ 사업 예산 편성은 다음의 법령, 훈령, 예규에 따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구분 내 용 지급범위 비 고 인 건 비 1. 총괄책임자, 사업관리자, 진행보조 - 사업총괄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인력으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에만 인정 지자체별 사업 특성‧여건 등에 따라 판단 별첨1 참고 2. 보조원(일용직) * 1인 1일(평일 9:00~18:00/8시간) 기준으로 당해연도 최저임금 준수 당해연도 최저임금 준수 운 영 비 1. 사무용품 구입비(필기구 등) 실 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인쇄물 및 유인비 견적가 3. 안내ㆍ홍보물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안내 및 홍보용 물품제작비 - 간판, 상패 등 제작비, 참여자 모집을 위한 문자, SNS 사용비 4. 의약품 구입비 : 관람객을 위해 구입하는 의약품 실 비 5. 프로그램 운영 관련 소모성 재료비 - 교구 및 교재 등 구입, 기념품 제작비, 복장비 등 실 비 6. 업무위탁대가 및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소규모 용역대가, 사례금 등 - 강사수당, 자문ㆍ지도 수당, 공연(출연) 수당, 원고료, 회계검증 지자체별 사업 특성‧여건 등에 따라 판단 별첨1 참고 7.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택배발송, 퀵서비스,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등 실 비 8. 임차료 (버스임차료, 강의실 등 임차료, 시설임차료 등) 실 비 여 비 1. 근무지내 출장(동일지역) 2. 근무지외 출장(타지역) ㅇ 일비, 식비/ 교통비(대중교통, 자가용 등)/ 숙박비 공무원 여비규정 준수 업무 추진 비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업무협의, 간담회 등의 경비 ※ <별첨1>에 제시된 금액을 기준을 하되, 프로그램의 특성․여건 등에 따라 기준금액을 초과해야 하는 경 우는 지방자치단체별 적정 대가기준 별도 수립 가능 ※ <별첨1>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관련규정에 의거, 지자체별 사업특성‧여건 등에 따라 자체 판단 적용 <별첨1> 가. 총괄책임자, 사업관리자, 진행보조 인건비 ㅇ 사업 총괄 및 프로그램 진행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인력으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에만 인정 구 분 지급액 기준 비고 총괄 책임자 - 사업 총괄 책임을 맡은 인력으로, 회계, 사후관리 등 사업 총괄 책임자 학술연구용역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기준 적용 (참여율 50% 기준) * 자격기준은 국가유산 관련분야 또는 활 용 및 관광 관련 분야 전공, 경력 등에 대하여 지자체별 자체판단 * 총괄책임자, 사업관리자 가 강사를 동시에 수행 하는 경우 하나의 수당만 지급(중복지급 불가) * 지급액 기준은 ‘학술 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적용(지급액 기준의 등급은 지자체별 자체 판단) 사업 관리자 - 사업추진 실무를 담당하는 프로그램 진행자 학술연구용역 연구원 또는 연구보조원 단가 적용 (참여율 50% 기준) 진행 보조 인력 -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보조, 안전관리, 무대설치 등 사 업 내·외부적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 인력 당해 최저임금 x 시간 * 참여율은 당해 사업에 실제 투입되는 월평균(1일 8시간 기준) 참여비율을 말하며, 타 사업 참 여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타 사업과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으로, 1개월 100% 기준금액은 2를 곱해야 함 (예시) 총괄책임자가 참여율 20%로 2개월간 수행한 경우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2) × 20% × 2개월 나. 자문·지도 수당 ㅇ 자문・지도 수당, 심사 및 자문료 등 구 분 단 가 내 용 2시간 미만 30만원(참석비20+자문료 10) - 국가유산 활용사업 관련 교육, 정책‧운영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내부 참여인력은 지급불가) - 분임활동을 지도‧평가하는 강사 등 2~4시간 40만원(참석비30+자문료 10) 4시간 초과 50만원(참석비30+자문료 20) * 「‘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위원회 참석비 준용 - 단, 기관별 예산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 다. 강사수당 구 분 자 격 기 준 지급액 (천원) 비고 1급 -국가(시도)무형유산 보유자 -국가유산청(시도) 국가유산위원 -대학교 관련학과 부교수 이상 -전·현직 차관(급) 이상 -대기업총수(회장), 국영기업체 사장 최초 1시간 300 초과 ( 시간당) 150 2급 -국가(시도)무형유산 전승교육사 - 국가유산청(시도) 국가유산전문위원 - 대학교 관련학과 조교수 및 전임강사 -문화예술분야 강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강의 경력 5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최초 1시간 200 초과 ( 시간당) 100 3급 -국가(시도)무형유산 이수자 -문화예술분야 강사 자격증 소지자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최초 1시간 150 초과 ( 시간당) 70 4급 -1급~3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1급~3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최초 1시간 100 초과 ( 시간당) 40 라. 공연 및 출연수당 구 분 자 격 기 준 지급액 (천원) 비고 1급 -국가(시도)무형유산 보유자 -국공립예술단체 예술감독 -대학교 관련학과 부교수 이상 1시간 550 30분 이상일 경우 1시간으로 인정/ 30분 미만일 경우 50%만 지급 2급 -국가(시도)무형유산 전승교육사 -국공립예술단체 악장, 지도위원 -대학교 관련학과 조교수 및 전임강사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1시간 450 3급 -국가(시도)무형유산 이수자 -국공립예술단체 단원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1시간 350 4급 -1급~3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1시간 250 ※ 동 기준에 의거 단가를 산정하되, 공연 난이도, 지명도, 공연 규모,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 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음. 마. 원 고 료 구 분 지 급 기 준 비 고 지급단가 12,000원 / A4용지 1면 (지급 규격)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지급한도 (기준면수) 1) 강의 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2)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파워 포인트 슬라이드 슬라이드2면을 A4 1면으로 산정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수정원고 등 1) 기존에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 70% 초과수정시 : 전체지급 - 30~70% 수정시 : 해당원고의 50%지급 - 30% 미만 수정시 : 미지급 2)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 미지급 ※ 다만, 교육시기 및 대상, 교육내용이 현저히 다른 경우는 수정에 관계없이 전체 지급가능 바. 작곡료 및 편곡료 구분 내 용 지급액 (천원) 편 곡 1 등급 국내·외 국립 국악 및 교향악단 급 이상의 공연 또는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15년 이상 있는 자 국가유산활용사업의 전통공연 관련 높은 인지도가 있는 자 + 해당 또는 유사공연의 편곡 경력 15년 이상인 자 500 2 등급 국내 시·구립 국악 또는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있는 10년 이상 있는 자 국가유산활용사업의 전통공연 관련 높은 인지도가 있는 자 + 해당 또는 유사공연의 편곡경력 10년 이상인 자 400 3 등급 국내 음악관련 대학, 민간 국악공연, 오케스트라 등 편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 국가유산활용사업의 전통공연 관련 높은 인지도가 있는 자 +해당 또는 유사공연의 편곡경력 5년 이상인 자 300 작 곡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가능 감수료 감수료는 등급 무관 50 * 30마디 이하의 곡, 편곡료에서 50% 차감 지급 / 80마디 이상의 곡, 편곡료에서 50% 추가 지급 * 재편곡, 재편성, 재구성의 경우, 원 편곡의 ½만 지급 * 곡당 50,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000원까지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