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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

발행 2018.11.14·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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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지침을 준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 문체부 자체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기관 및 단체 임원의 경영성과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상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매년 지정되는 문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함)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 대상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2. "기본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성과급"이란 경영평가 성과급과 직무수행실적 성과급을 말한다. 4. "경영평가 성과급"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을 말한다. 5. "직무수행실적 성과급"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6조에 따른 감사·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을 말한다. 6. "비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의 수당"이란 비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가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과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경비를 보상받는 실비변상 성격의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상임감사(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임이사의 보수 그리고 비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의 수당에 적용한다. ②기본연봉에 관한 규정은 공공기관 지정 이후에 신규 임명된 임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며, 공공기관 지정 이전에 임명된 임원의 경우에는 차년도 1월 보수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경영평가 성과급 및 직무수행실적 성과급에 관한 규정은 직전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당해연도에 지급하는 성과급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비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의 수당) 비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의 수당은 월정액 또는 회의참석수당 등을 포함하여 연 30백만원을 상한으로 한다.

제5조(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기준액) ①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의 성과급 지급 기준액은 직전년도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하되, 매년 문체부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②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의 성과급 지급 기준액은 직전년도 기본연봉을 상한으로 하되, 예산 규모에 따라 지급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공공기관 임원의 성과급

제6조(공공기관 기관장의 경영평가 성과급) ①공공기관 기관장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예산 상황 반영 및 주무부서 협의를 거쳐 지급하며, 매년 기재부에서 정하는 평가 대상연도 준정부 기관의 성과급 지급률을 준용한다. ② 내부평가급 등 경영평가 성과급 및 직무수행실적 성과급 이외의 성과상여금은 지급할 수 없다.

제7조(공공기관 상임이사의 경영평가 성과급) 공공기관 상임이사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공공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 성과급) 공공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 성과급은 직전년도 성과급 지급 기준액의 100분의 60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4장 주식회사형 공공기관 임원의 성과급

제9조(주식회사형 공공기관 기관장의 경영평가 성과급)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수익의 창출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형 공공기관 기관장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예산 상황 반영 및 주무부서 협의를 거쳐 지급하며, 직전년도 성과급 지급 기준액 100분의 120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② 내부평가급 등 경영평가 성과급 및 직무수행실적 성과급 이외의 성과상여금은 지급할 수 없다.

제10조 (주식회사형 공공기관 상임이사의 경영평가 성과급) 주식회사형 공공기관 상임이사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직전년도 성과급 지급 기준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11조(주식회사형 공공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 성과급) 주식 회사형 공공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 성과급에 대하여는 직전년도 성과급 지급 기준액을 상한으로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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