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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행정규칙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발행 2024.08.19·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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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12에 의한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방부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

제2조(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7조의2에 의한 과징금에 관한 사항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12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1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그 위원회는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국방부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로 본다. ③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건의기관(부서) 및 관계기관(부서)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의기관(부서) 및 관계기관(부서)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제2항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행정간사 1인, 법무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법무관리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내부위원 : 법무관리관실 송무소청팀장, 군사법정책담당관, 계획예산관실 재정회계담당관, 지능정보화정책관실 지능정보화기획담당관, 감사관실 종합감사담당관 또는 사업감사담당관, 군수관리관실 군수기획과장, 군사시설기획관실 건설관리과장, 기타 국방부 과장급 이상 직위자 2. 외부위원 : 군수ㆍ시설ㆍ계약ㆍ경영ㆍ정보화ㆍ공학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0명 이상의 자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법무간사는 법무관리관실 송무소청팀 계약심의담당1, 행정간사는 계약심의담당2로 하고,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사항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2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의2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3.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12제1항 각 호의 사항 4. 그 밖에 계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에 회의로 부치는 안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내부위원 :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송무소청팀장, 군사법정책담당관 및 안건 관련 분야 위원을 우선적으로 포함하여 지정 2. 외부위원 : 6명 이내 ③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에 대하여 참석 대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처분없음’을 의결하는 경우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12제1항제2호에 대해 심의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내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내부위원이 지명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중 회의 개최가 합리적이지 않거나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 중 발주기관에 대하여 개선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자문의견을 포함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처분대상자(대표를 포함하며 이하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없음’을 의결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지도 여부에 대한 자문의견을 포함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7조(기간) ①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개시일은 제재처분 결과 통지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 한다. 다만,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처분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고 관보게재 후 14일이 경과한 날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개시일로 한다. ② 월 또는 연으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행정기본법」 제6조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집행정지 종료 후 제재처분이 재개된 경우에도 같다. ③ 전항 후문과 같이 월 또는 연으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집행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된 경우 그 집행정지 이전에 제재처분이 일부 집행된 경우에는 제재처분 재개일로부터 역에 의하여 계산한 만료일에서 기 집행된 제재기간 일수를 제외하는 방법으로 잔여 제재기간을 계산한다.

제8조(위원의 청렴서약 및 제척ㆍ회피ㆍ기피 등) ①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재위촉 포함)될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반부패 청렴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하고, 내부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내부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하면서 이미 반부패 청렴서약서에 서명한 자가 다시 대리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대상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대상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대상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대상자와 관련된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③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위원은 잔여 위촉기간과 관계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즉시 해촉할 것을 건의하고, 내부위원은 이후 심의에서 배제한다. 1.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위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위원이 심의 관련 사항을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기타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⑦ 본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1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제9조(의견청취) ① 대상자의 의견제출 기한은 의견제출 요구일부터 14일 이내로 하되, 대상자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자와 건의기관(부서)의 의견이 배치되는 등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의견제출 요청 시 대상자가 진술기회의 부여를 요청한 경우 ③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및 감정ㆍ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4조제1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를 따르되, 위 별표 2의 제1호 일반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가중 및 감경을 위한 세부기준은 이 훈령 별표 1과 같다.

제11조(과징금 부과) 위원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대상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를 의결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제재사유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의2제2항에 의한 감경기준은 이 훈령 별표 2와 같다.

제12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대리자를 포함한다)은 회의 참석으로 알게 된 정보나 심의자료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수당ㆍ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건에 관하여 자문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각 군, 국직기관 등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

제15조(각 군, 국직기관 등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국직기관(부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국직기관(부대) 및 소속기관에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1.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제2항에 의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경쟁입찰 실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한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요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의2 또는 제102조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국직기관(부대)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8월 1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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