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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발행 2025.12.18· 색인 2026.07.16 19:06· 법령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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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조례에 따른 대상자 사망 시 가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조례에 따른 대상자 사망 시 가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대상자 및 가족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시군구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문의: 무주군 사회복지과/06-●●●●-271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10000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