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발행 2026.05.1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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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무예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제3조(전통무예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제4조(전통무예지도자 등급 등)
제5조(전통무예 교육 지원)
제6조(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