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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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센터의 명칭은 "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라 하고, 영문으로는EF-CSC(Economy & Finance Cyber Security Center)로 표기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이하 "소속기관" 포함), 센터, 산하 공공기관 및 회원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용어정의) ① 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이버안전서비스"라 함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에 따른 사이버안전을 위해 24시간 보안관제, 침해사고분석 및 대응, 취약점분석ㆍ평가 업무 등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소관하는 분야의 사이버안전서비스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3. "회원기관"이라 함은 센터로부터 사이버위협 관제ㆍ대응ㆍ예방 등 관련 사이버안전서비스 중 일부를 제공받는 기관을 말한다. 4. "관제대상기관"이라 함은 회원기관 중에서 24시간 365일 보안관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5. "유관기관"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갖고 있는 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정보보안 책임자"라 함은 기관의 정보보안 최고 책임자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센터
제5조(조직) ① 센터에 사무국과 전담기관을 둔다. ②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획, 보안관제, 보안컨설팅, 시스템 운영 등의 하위 조직을 둘 수 있다.
제6조(센터장) 센터장은 비상임으로 하며, 재정경제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7조(사무국) ① 재정경제부는 사무국을 운영하며, 사무국장은 재정경제부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② 사무국이 관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업무 기획 및 발전방향 수립 2. 회원기관ㆍ운영협의회 관련 업무 관리 3. 전담기관 관리ㆍ감독 및 기능 조정에 관한 사항 4. 사이버안전 관련 규정, 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5.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및 관리기관 지도ㆍ감독 6. 단위보안관제의 운영현황 등 지도ㆍ점검 7.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조사 및 복구조치 총괄 8. 정보보호ㆍ사이버안전 관련 교육 및 훈련 9. 그 밖에 센터ㆍ전담기관ㆍ회원기관의 사이버안전 관련 사항
제8조(전담기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전담기관이 제공하는 사이버안전서비스의 세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이버공격 실시간 관제ㆍ분석ㆍ대응방안, 예ㆍ경보 및 기술지원 2. 취약점, 침해요인에 대한 대응매뉴얼 및 관련 정보 제공 3.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조사 및 복구 지원 4.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 지원 5. 정보보호ㆍ사이버안전 교육, 훈련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6. 정보보호ㆍ사이버안전 관련 국내외 회의, 학술행사 등의 개최 7. 정보보호ㆍ사이버안전 관련 국내외 기술ㆍ연구 조사 및 각종 간행물 발간 8. 회원기관 주요 웹 사이트 모니터링(웹 위ㆍ변조) 및 전파 9. 국내외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및 협력 10. 기타 사무국 및 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업무 ③ 전담기관은 보안관제 전문기업을 통해 일부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는 사무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은 센터 인력에 대해 인사발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은 센터 제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보안 전문 인력을 확보ㆍ양성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은 세부 운영방안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사이버안전시스템 구축ㆍ운영) 센터는 24시간 365일 보안관제,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 취약점 분석 등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제10조(예산) ① 센터의 구축ㆍ운영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는 정부 예산, 회원기관 운영회비 등으로 충당한다. ② 센터 운영경비의 일부를 회원기관 운영회비로 충당할 경우 제19조의 운영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분담 방법을 결정한다.
제11조(정보수집) ① 센터는 보안관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제대상기관의 정보통신망에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를 설치ㆍ운용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보안관제 업무를 위한 정보수집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보안 관제를 통한 공격탐지 2.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및 타 기관으로부터의 정보보안 관련 정보공유 3. 관제대상기관에서 자체 탐지 4. 언론 등 외부 정보 수집
제12조(조사 및 복구) ① 센터는 사이버공격의 원인 분석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위협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원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기관은 사고개요 및 조치내용 등 관련사항을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회원기관 등과 협의하여 합동조사 및 복구지원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는 회원기관에 사고복구 및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재발 방지 대책)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경보 발령) ① 센터장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 및 대응을 위하여 사이버공격의 파급영향,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 수준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서 사이버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센터는 이를 회원기관에 신속히 전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보를 발령하였을 경우 회원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비상연락체계) ① 센터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회원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원기관은 제1항의 비상연락체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센터에 통보하여야한다.
제15조(인력지원) ① 센터장은 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원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회원기관
제16조(가입 및 탈퇴) ① 재정경제부, 외청, 산하 공공기관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 제9조 및 제10조의 2에 따라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을 위하여 센터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유관기관 중에서 센터의 사이버안전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기관은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가입한 회원기관이 센터를 탈퇴하려는 경우 탈퇴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가입한 회원기관이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을 위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을 탈퇴시킬 수 있다.
제17조(권리와 의무) ① 회원기관은 가입과 동시에 회원기관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며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② 회원기관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사이버안전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2. 협의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 ③ 회원기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규정 및 결정사항 준수 2. 회원기관의 사이버안전 전담조직ㆍ인력 및 비상연락망 제공 3. 관제서비스 대상 장비현황 등 정보기술 자산현황 자료 제공 4. 관제대상기관에 설치된 보안관제 시스템에 대한 센터 요청 사항 응대 및 관제 자산의 유지ㆍ보호 5. 해킹, 바이러스 등 위협상황 발생내역과 대응 관련 자료 제공 및 공동 대응 6. 보안관제ㆍ컨설팅 등 업무효율을 위해 센터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
제18조(초동조치) 회원기관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최소화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이버공격 경유지(사이버공격에 악용되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는 웹사이트 주소, IP주소, 전자우편 주소를 말한다) 및 공격 IP주소 차단 2. 피해 시스템을 정보통신망으로부터 분리하거나 악성프로그램의 동작을 정지시키는 조치 3.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피해 시스템 및 로그 기록의 보전 4. 상황 전파
제4장 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19조(설치 및 구성) ① 센터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안에 대해 협의 및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 의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간사는 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회원기관의 정보보안 책임자로 구성한다.
제20조(기능 및 운영) ①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및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 관련 규정 및 제도 수립 2. 센터 관련 중요 정책사항 결정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의회를 소집하기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장 비밀유지
제21조(비밀유지) ① 센터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수행 상 취득한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운영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ㆍ사용할 수 있다. 1. 해당 회원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통계 및 학술 기타목적 등으로 특정기관 및 특정인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공하여 사용할 경우 3.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에 종사하는 자는 비밀유지를 위한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기관은 센터 가입을 통해 인지ㆍ취득한 각종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장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원기관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해당 기관 관련 정보 또는 공개가 가능한 자료의 활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