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해운대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입주자 모집 공고(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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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해운대구는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의 성장과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창업 공간과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해운대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부산창업가꿈)」에 입주할 청년을 2차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가.
해운대구는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의 성장과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창업 공간과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해운대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부산창업가꿈)」에 입주할 청년을 2차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가. 입주기업 대표자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나. 해운대구를 소재지*로 하는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 * 타지역 거주시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하여야 함 다. 창업한 지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창업업력: 3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지원지역: 부산 접수기간: 2026.05.25 ~ 2026.06.19 제외대상: ◦ 단순 유통 및 도소매 사업자 ◦ 사치향락, 금품(상품권 등) 관련 사업자 ◦ 동일한 사업자로 ‘도심형 청년창업주거복합공간 사업’선정된 기업(중복수혜 불가)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금융질서 문란자 ◦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노사분규 중이거나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기타 자치단체장이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소관: 사단법인 부산벤처기업협회 / 민간 담당부서: 특화사업팀 문의: 07048885098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7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