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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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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명절위문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기초생계, 기초의료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명절위문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기초생계, 기초의료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연 2회(설, 추석) 가구당 5만원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설, 추석(신청불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서울특별시 중구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문의: 가족정책과/02-●●●●-543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1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