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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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자격)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보좌인에 대한 실비지급 등)
제4조(신원관리카드의 기재사항)
제5조(신원관리카드의 관리)
제6조(신변안전조치의 요청 등)
제7조(신변안전조치의 종류)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8조(신변안전조치 이행통보 등)
제9조(구조금의 산정)
제10조(구조금의 신청)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이 법 제14조의규정에 의한 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등이 이루어진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등에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범죄신고자등은 가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구조결정)
제12조(심의회의 관할) 심의회의 관할구역은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의관할구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조(심의회의 구성) 심의회는 당해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당해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및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제14조(위원장)
제15조(심의회의 의사)
제16조(사무직원)
제17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제18조(결정 및 통지)
제19조(구조금의 지급청구)
제20조(서식 등)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