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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 공고

발행 2026.04.14·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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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6-25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 공고).pdf] ◉금융위원회공고 제2026-257호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6-25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 공고).pdf] ◉금융위원회공고 제2026-257호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위반행위의 종별, 처분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연락이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내용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 공고 - 다 음 -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주소지 에스앤씨엔진그룹리미티드 Hong Kong 2. 서류의 명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조치결과 안내 3. 서류의 내용 가. 처분대상자 및 처분내용 나. 유의사항 □ 우리 위원회의 조치사항 부과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분성이 있는 조치에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에스앤씨 엔진그룹 리미티드 ㅇ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경과 후 120일 및 6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 회사는 2020년 사업보고서(제출기한 2021. 4. 30.) 및 2021년 1분기보고서(제출기한 2021. 5. 31.)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항, 제160조, 제164조 제2항 제1호, 제16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5조 제1호, 제176조 제2항 증권발행 제한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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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02-●●●●-261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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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다른 출처: T3_scr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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