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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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1.4>
제3조(평정 시기)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4조 삭제 <1999.7.3>
제5조(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 등)
제6조(성과계약의 체결 등)
제7조(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해당 평정 대상기간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의 평정점으로 한다.
제8조(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8조의2(성과면담 등)
제9조(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ㆍ결정)
제10조(근무성적평정 결과 보고 및 재결정 요구)
제1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제11조의2(근무평정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3장 경력 및 가산점 평정 <개정 2013.1.18>
제1절 평정자ㆍ확인자 및 평정서식
제12조(경력 및 가산점 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 및 가산점 평정의 평정자는 확인자 소속 기관의 인사담당관으로 하고, 확인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4>
제13조(경력 및 가산점 평정의 서식)
제2절 경력평정
제14조(경력평정의 대상 및 방법)
제15조(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경력 등의 상당계급) 영 별표 3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별표 4에 따른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경력의 일반직공무원의 상당계급 및 일반직공무원경력 상호간의 상당계급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회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12, 2022.1.4>
제16조(경력의 평정점)
제17조(경력평정기간의 계산)
제3절 삭제 <2007.5.2>
제18조 삭제 <2007.5.2>
제19조 삭제 <2007.5.2>
제20조 삭제 <2007.5.2>
제21조 삭제 <2005.4.14>
제4절 가산점평정 <개정 2013.1.18>
제22조 삭제 <1996.12.31>
제23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제24조(근무경력 가산점)
제25조 삭제 <2007.12.17>
제25조의2(실적 가산점)
제25조의3(가산점 부여 기준의 공개 등)
제5절 평정 결과의 제출 및 열람 <개정 2013.1.18>
제26조(경력 및 가산점 평정 결과의 제출 및 열람)
제4장 승진후보자 명부 <개정 2013.1.18>
제27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방법)
제28조(명부의 작성기준일) 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평정 시기를 달리 정할 경우에는 정기평정 기준일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9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1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30조(동점자의 순위)
제31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제32조(명부 순위의 공개) 명부 작성권자는 정기평정에 따라 명부 작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수시평정에 따라 명부 작성을 완료한 경우로서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9.10>
제5장 삭제 <1999.7.3>
제33조 삭제 <1999.7.3>
제34조 삭제 <1999.7.3>
제35조 삭제 <1999.7.3>
제36조 삭제 <199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