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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발행 2026.04.28·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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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제2조(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ㆍ성별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부여한다. <개정 2017.5.29, 2020.10.5>

제2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하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존의 주민등록번호와 구별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0.10.5>

제3조 삭제 <2020.10.5>

제3조의2 삭제 <2017.5.29>

제4조(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서식) 법 제7조의4, 제7조의5 및 영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14까지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및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운영 등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3.20, 2019.2.8, 2019.11.19>

제4조의2(신고사항의 사후확인 관련 서식)

제4조의3(해외체류신고에 관한 서식 등)

제5조(주민등록번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등록기준지의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민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었음을 통보받으면 해당자의 가족관계등록부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삭제 <2026.4.28>

제6조(거주지 이동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정리 등)

제6조의2(통보 서비스의 신청)

제7조(국외이주신고 등)

제8조(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송부)

제9조(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6조제4항과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 2014.12.31, 2024.12.20, 2026.4.28>

제10조(주민등록증ㆍ모바일 주민등록증 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법령 제정의 협의절차) 주무부장관은 영 제39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협의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내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1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2024.12.20>

제12조(습득한 주민등록증의 처리)

제13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등)

제13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 등)

제13조의3

제14조(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제15조(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서식 등)

제16조(관계 기관에의 통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17세 이상인 사람이 영 제8조제2항ㆍ제3항, 제17조,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까지, 제20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6조 또는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 또는 새로 부여받거나 주민등록 정정신고, 전입신고,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의 철회, 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 국외이주신고(해외이주신고를 포함한다), 국외이주포기신고(해외이주포기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재외국민의 출국신고(「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다) 등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수수료)

제18조(수수료의 감면)

제18조의2(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에 필요한 증명자료)

제19조(사용료 등)

제19조의2 삭제 <2020.11.30>

제20조(과태료의 징수) 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고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 수납부는 별지 제21호서식, 독촉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과태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별표 4 제1호다목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을 감경하려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자로부터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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