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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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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보장구 구입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장애인 건강검진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보장구 구입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장애인 건강검진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장애인 무료급식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독거 장애인

○ 장애인 비급여보장구

-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장애인 건강검진 - 저소득 장애인에게 건강검진 비용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검진기관에서 재가 장애인 방문검진 ㆍ기본검사 등 14개 분야 검사비(150천 원/1인) 지원 - 지원조건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장애인 무료급식 - 독거 저소득 장애인에게 무료급식 지원 - 신청 장애인에 대해 주4회 반찬 도시락 배달(7천 원/1식) 등 급식 지원 ※ 타 사업 수혜 대상(아동급식, 노인급식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지원조건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독거 장애인

○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지원 - 지원품목 : 6개 품목 및 수리비 ㆍ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수동휠체어, 배터리, 저시력 보호안경, 의안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이하 - 지원내용 : 보장구 구입 시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지원액에 추가 급여액만큼 보조금 지원 또는 수리비 전액지원 - 지원기준 : 당해 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1인당 최고 1백만 원까지 지원

○ 지원제한 - 시설입소 장애인 - 보장구 내구연한 내에 동일 품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문의: 장애인복지과/03-●●●●-267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72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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