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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행정규칙

고속선 기준

발행 2026.06.19·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고속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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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제10장의 규정에 따른 고속선의 시설 및 운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최고속력(m/s)이 3.7 x ▽0.1667 이상인 선박(이하 "고속선"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는 계획흘수선에서의 배수용적(㎥)을 말한다. 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받으려는 다음 각 목의 선박 가. 평수구역 및 이에 준하는 구역으로부터 해당 선박의 만재상태에서 최고속력의 90% 속력으로 4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구역을 항해하는 여객선 나. 평수구역 및 이에 준하는 구역으로부터 해당 선박의 만재상태에서 최고속력의 90% 속력으로 8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구역을 항해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2.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고속선으로서 최고속력이 25노트 이상인 선박

제3조(고속선의 시설 등) 고속선의 시설 및 운항요건 등은 별표 1의 국제고속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국내고속선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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