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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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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예술인의 범위)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제6조(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제8조(업무의 위탁)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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