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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교육부령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발행 2019.09.17·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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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등의 승인신청)

제3조(건축등의 승인서식등)

제4조(건축등의 신고)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 건축등의 신고서 및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 건축등의 신고확인증은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9.9.17>

제5조(건축등의 승인ㆍ신고사항의 변경)

제6조(건축등의 계획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축등의 계획서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시설의 건축등 착공신고등)

제8조(학교시설사업의 준공검사등)

제9조(학교시설의 준공검사등)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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