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부· 교육부령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발행 2019.09.17·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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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등의 승인신청)
제3조(건축등의 승인서식등)
제4조(건축등의 신고)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 건축등의 신고서 및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 건축등의 신고확인증은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9.9.17>
제5조(건축등의 승인ㆍ신고사항의 변경)
제6조(건축등의 계획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축등의 계획서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시설의 건축등 착공신고등)
제8조(학교시설사업의 준공검사등)
제9조(학교시설의 준공검사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