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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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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보호연장아동 포함)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연장보호아동 포함)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및 학용품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36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아동청소년과/06-●●●●-317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