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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령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발행 2022.05.18·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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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3, 2013.3.24, 2015.3.10, 2018.3.12, 2020.6.1, 2021.6.30>

제3조(위험물의 분류) 위험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제4조(반입의 제한)

제5조(공사 등)

제5조의2(빈 용기) 위험물(방사성물질은 제외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경우에는 방사성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운송 또는 저장에 사용되었던 빈 용기가 세정되지 아니하여 잔류 위험물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이 들어있는 용기로 보고 이 규칙(제204조와 제20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2장 위험물의 운송

제1절 통칙

제6조(용기ㆍ포장ㆍ표시ㆍ적재방법 등)

제7조(용기 및 포장의 특례) 제6조의 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물을 국내 각 항간에서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용기 또는 포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제8조(표찰의 특례)

제8조의2(표시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표시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표찰ㆍ품명ㆍ국제연합번호ㆍ순화약질량 및 총질량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8.3.12, 2020.6.1>

제9조(적재방법의 특례) 제6조의 적재방법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객선 외의 선박으로 호수ㆍ하천ㆍ항내에서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갑판상부적재할 수 있다.

제10조(적재방법의 특례)

제11조(적재방법의 특례) 제6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물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적재방법에 따라 운송하는 경우에는 여객선 외의 선박에 산적하여 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4>

제12조(적재방법의 특례)

제13조(포장방법)

제14조(혼합포장)

제15조(혼합포장의 제한)

제16조(위험물 명세서 등)

제17조(하역) 위험물의 선적, 양륙(선박으로부터 화물 등을 육상으로 옮기는 것)이나 그 밖의 하역을 할 경우에 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그 하역에 참관해야 한다. <개정 2021.6.30>

제18조(선장의 의무)

제19조(적재상의 주의) 방수성이 없는 용기 또는 포장의 위험물을 갑판상부적재하는 경우에는 파랑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위험물을 덮개 등으로 씌워야 한다.

제20조(위험물의 격리)

제21조(위험물 적하일람표)

제22조(표지)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선박으로서 호(湖), 천(川) 및 항내에서 항행하거나 정박하는 선박이 화물로서 화약류, 인화성 액체류, 독물, 고압가스, 방사성 물질 또는 유기과산화물을 적재한 경우에는 마스트(MAST)나 그 밖의 보기 쉬운 장소에 주간에는 적색기를 게양하고 야간에는 적색등을 켜두어야 한다.

제23조(위험물 취급지침의 제공)

제24조(운송 중의 조치)

제24조의2(방화장치 등의 구비)

제24조의3(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등)

제24조의4(위험물운송적합증의 재발급 등)

제24조의5(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반납)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험물운송적합증을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제24조의6(검사ㆍ승인 신청 서식)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 및 저장 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 또는 승인을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제24조의3제1항, 제24조의4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서식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

제24조의7(전자증서의 발급)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적합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제25조(사고보고) 선장은 운송하는 위험물로 인명, 선박 또는 다른 화물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위험물이 선외로 유실되었거나 유실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나 해당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입항한 지역의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날짜와 시간, 장소 및 원인과 해당 위험물의 품명, 수량, 용기, 포장 및 적재방법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원법」에 따라 보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3.24, 2020.6.1>

제26조(수출입의 경우 등의 특례)

제27조(위험물을 적재한 자동차의 운송)

제28조(인양한 화약류의 운송) 수중에서 인양한 화약류를 그것이 있던 해역으로부터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약류에 대하여 이 장(제17조, 제24조 및 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컨테이너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개정 1992.7.15>

제29조 삭제 <1998.1.8>

제30조(컨테이너의 요건)

제31조(위험물의 수납방법)

제32조(수납금지)

제33조(표시)

제34조(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

제35조(컨테이너의 적재 전 확인 등)

제36조(적재방법)

제37조 삭제 <1992.7.15>

제38조(적용제외 등)

제3절 화약류

제39조(운송금지)

제39조의2(화약류 분류의 승인)

제40조 삭제 <1992.7.15>

제41조(적재장소의 제한 등)

제42조(화약류와 다른 위험물과의 관계)

제43조(화약류와 석탄 또는 중량물과의 관계)

제44조(화약류 적재 전의 주의)

제45조(화약류의 하역)

제46조(미끄럼틀의 구조)

제47조(미끄럼틀의 설치)

제48조(적재방법)

제49조(조명, 공구류의 제한)

제50조(화기취급의 제한)

제51조(하역 후의 청소) 화약류의 하역을 종료한 경우에는 화약류를 취급하였던 장소를 청소하여야 한다.

제52조(창구 등의 폐쇄) 화약류를 적재한 화물창이나 구획 및 재화문(載貨門)은 화물의 하역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닫아두어야 한다. 이 경우에 폭로 갑판의 창구에는 덮개를 씌워두고 눌러두어야 한다.

제53조(화약고의 종류) 화약고는 밀폐형 화약고 및 화물창형 화약고의 2종으로 한다.

제54조 삭제 <2005.12.5>

제55조(밀폐형 화약고) 밀폐형 화약고는 「선박안전법」 제23조제4항 전단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6조(화물창형 화약고) 화물창형 화약고는 갑판하부 또는 화물창과 같은 선박의 일부를 화약고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7조 삭제 <2018.3.12>

제58조(화약고의 표시) 화약고(「선원법」에 따른 선원이 승선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화약고만 해당한다)에는 그 바깥쪽 면의 보기 쉬운 장소에 "화약고"와 "화기엄금"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절 고압가스

제59조(용기)

제60조(충전)

제61조(표시) 고압가스를 충전한 용기에는 고압가스의 품명과 충전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0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적재방법)

제63조(하역) 고압가스는 관(管)장치를 사용하여 하역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64조(화기사용의 제한 등) 인화성 고압가스에 대해서는 제49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제65조 삭제 <1992.7.15>

제66조 삭제 <1992.7.15>

제67조 삭제 <1992.7.15>

제68조 삭제 <1992.7.15>

제69조 삭제 <1992.7.15>

제70조 삭제 <1992.7.15>

제71조 삭제 <1992.7.15>

제72조 삭제 <1992.7.15>

제73조 삭제 <1992.7.15>

제74조 삭제 <1992.7.15>

제75조 삭제 <1992.7.15>

제76조 삭제 <1992.7.15>

제77조 삭제 <1992.7.15>

제78조 삭제 <1992.7.15>

제79조 삭제 <1992.7.15>

제80조 삭제 <1992.7.15>

제81조 삭제 <1992.7.15>

제82조 삭제 <1992.7.15>

제83조 삭제 <1992.7.15>

제84조 삭제 <1992.7.15>

제85조 삭제 <1992.7.15>

제86조 삭제 <1992.7.15>

제87조 삭제 <1992.7.15>

제88조 삭제 <1992.7.15>

제89조 삭제 <1992.7.15>

제90조 삭제 <1992.7.15>

제91조 삭제 <1992.7.15>

제92조 삭제 <1992.7.15>

제93조 삭제 <1992.7.15>

제94조 삭제 <1992.7.15>

제95조 삭제 <1992.7.15>

제96조 삭제 <1992.7.15>

제97조 삭제 <1992.7.15>

제5절 부식성물질

제98조(적재방법)

제98조의2(전기장치)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인 부식성 물질에 대해서는 제148조를 준용한다.

제99조 삭제 <1992.7.15>

제100조 삭제 <1992.7.15>

제101조 삭제 <1992.7.15>

제102조 삭제 <1992.7.15>

제103조 삭제 <1992.7.15>

제104조 삭제 <1992.7.15>

제105조 삭제 <1992.7.15>

제106조 삭제 <1992.7.15>

제107조 삭제 <1992.7.15>

제108조 삭제 <1992.7.15>

제109조 삭제 <1992.7.15>

제110조 삭제 <1992.7.15>

제111조 삭제 <1992.7.15>

제112조 삭제 <1992.7.15>

제113조 삭제 <1992.7.15>

제114조 삭제 <1992.7.15>

제115조 삭제 <1992.7.15>

제116조 삭제 <1992.7.15>

제117조 삭제 <1992.7.15>

제118조 삭제 <1992.7.15>

제119조 삭제 <1992.7.15>

제120조 삭제 <1992.7.15>

제6절 독물류 <개정 1992.7.15>

제121조(적재방법)

제121조의2(전기장치)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인 독물에 대해서는 제148조를 준용한다.

제122조(출입금지) 선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독물을 적재하고 있는 장소에는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3.12>

제123조(하역물의 청소) 독물의 하역을 종료한 경우에는 독물을 취급한 장소를 청소하여야 한다.

제123조의2(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의 용기 및 포장 등)

제124조 삭제 <1992.7.15>

제125조 삭제 <1992.7.15>

제126조 삭제 <1992.7.15>

제127조 삭제 <1992.7.15>

제128조 삭제 <1992.7.15>

제129조 삭제 <1992.7.15>

제130조 삭제 <1992.7.15>

제131조 삭제 <1992.7.15>

제132조 삭제 <1992.7.15>

제133조 삭제 <1992.7.15>

제134조 삭제 <1992.7.15>

제135조 삭제 <1992.7.15>

제136조 삭제 <1992.7.15>

제137조 삭제 <1992.7.15>

제138조 삭제 <1992.7.15>

제7절 방사성물질 <개정 1992.7.15>

제139조(방사성물질의 용기ㆍ포장 및 적재방법 등) 방사성 물질을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 그 용기ㆍ포장ㆍ표찰ㆍ적재방법 및 검사 등은 제20조제1항과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3.12>

제140조 삭제 <1992.7.15>

제141조 삭제 <1992.7.15>

제142조 삭제 <1992.7.15>

제143조 삭제 <1992.7.15>

제144조 삭제 <1992.7.15>

제145조 삭제 <1992.7.15>

제8절 인화성액체류

제146조(하역 전의 주의)

제147조(적재방법)

제148조(전기장치)

제149조(거주 장소 등의 방호) 거주 장소, 보일러실, 기관실, 석탄고 또는 조리실에 인접하는 화물창이나 구획에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인접하고 있는 격벽 또는 갑판은 가스가 누출되지 않아야 한다.

제150조(통풍) 화물창이나 구획에 질량 1천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저인화점인화성액체등을 적재할 경우에는 해당 화물창이나 구획의 통풍통의 끝단에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철망(鐵網)으로서 표준체 840마이크로미터보다 더 작은 것을 이중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51조(빌지)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한 화물창이나 구획으로부터 빌지(BILGE)가 기관실에 유입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52조(화기 등의 사용제한)

제153조(하역) 인화성 액체류는 관장치를 사용하여 하역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4조(하역물의 주의) 인화성 액체류의 하역을 종료한 경우에는 인화성 액체류를 취급하였던 장소를 청소하고 환기하며 인화성 가스나 인화성 액체류가 남아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55조(유탱커에 의한 인화성 액체류의 운송) 유(油)탱커의 탱크에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하여 운송할 경우에는 제6조와 제147조부터 제154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제156조부터 제163조까지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156조(화기취급의 제한 등)

제157조(무선설비의 사용상의 주의) 인화성 액체를 운송하는 유탱커의 선장은 하역 중에 무선설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무선설비의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무선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58조(창호의 개폐)

제159조(전기적 절연) 유탱커에서 인화성 액체류를 하역하려는 경우 유탱커의 화물유관(貨物油管)과 육상유관(陸上油管) 간에는 전기적으로 절연되어야 한다. 다만, 전기적으로 절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기적 연속을 유지할 수 있다.

제160조(하역)

제161조(하역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화성 액체류(제3호의 경우에는 저인화점인화성액체등만 해당한다)를 하역해서는 아니 된다.

제162조(다른 화물 등의 하역) 선장은 위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인화성 액체류의 하역 중 다른 화물 또는 상용위험물을 하역해서는 아니 된다.

제163조(인화성 액체류와 타 위험물과의 관계)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한 유탱커에는 다른 위험물을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1>

제164조(유탱커 밀폐구역의 출입제한) 유탱커 밀폐구역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유탱커 밀폐구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4>

제165조 삭제 <1992.7.15>

제166조 삭제 <1992.7.15>

제167조 삭제 <1992.7.15>

제168조 삭제 <1992.7.15>

제169조 삭제 <1992.7.15>

제170조 삭제 <1992.7.15>

제171조 삭제 <1992.7.15>

제172조 삭제 <1992.7.15>

제173조 삭제 <1992.7.15>

제174조 삭제 <1992.7.15>

제175조 삭제 <1992.7.15>

제176조 삭제 <1992.7.15>

제177조 삭제 <1992.7.15>

제178조 삭제 <1992.7.15>

제179조 삭제 <1992.7.15>

제180조 삭제 <1992.7.15>

제181조 삭제 <1992.7.15>

제182조 삭제 <1992.7.15>

제183조 삭제 <1992.7.15>

제184조 삭제 <1992.7.15>

제9절 삭제 <1992.7.15>

제185조 삭제 <1992.7.15>

제10절 삭제 <1992.7.15>

제186조 삭제 <1992.7.15>

제11절 삭제 <1992.7.15>

제187조 삭제 <1992.7.15>

제188조 삭제 <1992.7.15>

제189조 삭제 <1992.7.15>

제190조 삭제 <1992.7.15>

제191조 삭제 <1992.7.15>

제192조 삭제 <1992.7.15>

제193조 삭제 <1992.7.15>

제12절 가연성물질류 <개정 1992.7.15>

제194조 삭제 <1992.7.15>

제195조 삭제 <2005.12.5>

제196조(적재의 방법)

제197조(소화장치) 소화장치가 없는 장소에 면화를 적재하는 경우는 면화를 적재하기 전에 적당한 소화기를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1>

제198조(화재예방장치) 면화를 하역하는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1.6.30>

제199조 삭제 <1992.7.15>

제13절 산화성물질류 <개정 1992.7.15>

제200조(운송금지) 다음 각 호의 산화성 물질류는 선박으로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

제201조(적재방법) 유기과산화물을 적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제201조의2 삭제 <2005.12.5>

제202조(준용규정) 유기과산화물에 대해서는 제50조, 제146조제1항, 제148조 및 제154조를 준용한다.

제14절 삭제 <2007.11.6>

제203조 삭제 <2007.11.6>

제15절 검사ㆍ점검 등 <개정 2000.8.30>

제204조(적재검사)

제205조(컨테이너수납검사)

제205조의2(용기ㆍ포장검사)

제206조(용기ㆍ포장검사의 면제)

제207조 삭제 <1999.1.9>

제208조(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지정신청)

제209조(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지정ㆍ고시)

제210조(변경사항 등의 인가)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은 검사원을 선임할 경우나 검사대행에 필요한 기준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4>

제211조 삭제 <2007.11.6>

제212조(검사원) 제210조에 따른 검사원의 선임인가 등에 관한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2019.11.20>

제213조(위험물컨테이너 등 점검)

제3장 위험물의 저장

제1절 통칙

제214조(용기 및 포장의 수리금지) 위험물을 저장하는 선박(이하 "저장선"이라 한다) 안에서는 위험물의 용기 및 포장을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제215조(표지) 화약류, 고압가스 독물, 인화성 액체류, 방사성 물질 또는 유기과산화물을 저장하는 저장선에는 마스트(MAST)나 그 밖에 보기 쉬운 장소에 주간은 적기를 내걸고 야간에는 적등을 켜두어야 한다.

제216조(저장선의 상용위험물) 저장선의 상용위험물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217조(유등 등의 보관) 저장선 안에서 유등(油燈) 등과 그 연료는 금속재 상자에 넣어두고, 재해의 우려가 없는 갑판상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2>

제218조(구명설비)

제219조(저장의 특례) 이 장(제3절은 제외한다)에서 순화약질량 5킬로그램 이하의 화약류를 선박에 저장할 경우에는 해당 화약류의 저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12>

제220조(저장의 특례)

제2절 화약류의 저장

제221조(용기 및 포장 등) 화약류를 선박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포장 및 표찰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4>

제222조(저장선의 구조 및 설비)

제223조(저장선의 구조 및 설비) 화약류 저장선의 화약류를 저장하는 화물창이나 구획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6.30>

제224조(거주 장소) 화약류 저장선의 거주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제225조(저장선의 위치) 화약류의 저장선은 항로, 정박지, 선장(船場), 가옥, 가스탱크와 그 밖의 건조물, 철도, 궤도, 국도와 지방도로부터 70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계류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과 저장하는 화약류의 종류 또는 수량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위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정도에 따라 일정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6.1>

제226조(화약류와 다른 위험물과의 관계) 화약류 저장선에는 화약류 외의 위험물을 저장해서는 아니 된다.

제227조(준용) 화약류의 저장에 대해서는 제44조부터 제48조제1항까지, 제49조제3항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제228조(저장의 방법) 화약류를 저장선에 저장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3.12>

제229조(조명의 제한)

제230조(소방 설비) 화약류의 저장선에는 9리터용 액체소화기 또는 포말소화기와 8리터용 모래상자를 각각 4개 이상 감시인의 거주 장소에 갖춰 두어야 한다.

제231조(정기자체검사) 화약류 저장선의 정기 자체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제3절 화약류이외의 위험물의 저장

제232조(용기, 포장)

제233조(저장선의 구조등)

제234조(화기취급의 제한 등) 화약류 외의 위험물 저장선에서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제235조(기록대장) 화약류 외의 위험물 저장선의 선박소유자는 출납한 위험물의 품명과 수량, 출납 연월일을 기재한 기록대장을 갖춰 두고, 이것을 기재한 날로부터 1년간 육상의 사무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상용위험물

제236조(용기, 포장 등) 상용위험물의 용기, 포장 및 적재방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4>

제237조(상용화약류의 저장)

제238조(여객선의 연료사용 제한) 인화점이 섭씨 43도 이하인 기름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의 기관연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신설 2010.8.6>

제239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40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의 취소 등)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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