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성대학교 캠퍼스스타트업지원단 창업기업육성ICC 입주기업 모집 공고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한성대학교 캠퍼스스타트업지원단 창업기업육성ICC에서는 유망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비•초기창업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1.
한성대학교 캠퍼스스타트업지원단 창업기업육성ICC에서는 유망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비•초기창업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1. 공고일 기준 설립 후 7년 미만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 범위와 제3조 사업 개시일을 적용 2. 입주 및 사업자등록 조건을 만족하는 자 ① 아래기간 내 사업자등록지를 한성대학교 캠퍼스스타트업지원단 창업기업육성ICC 입주시설로 등록·이전할 수 있는 자 * (예비창업자) 입주 후 2개월 내(‛26년 6월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기창업자) 입주 후 1개월 내(‛26년 5월까지) 사업자등록지(본점, 지점, 부설연구소)를 한성대학교 캠퍼스스타트업지원단 창업기업육성ICC 입주시설로 이전 또는 신규 등록하여야 함 ② 입주 후 사무실을 기업(팀)의 주된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자 ③ 한성대학교 캠퍼스스타트업지원단 창업기업육성ICC에서 요청하는 점검·평가를 위한 성과자료(매출, 고용, 투자 등) 및 기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자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서울 접수기간: 2026.03.13 ~ 2026.03.26 제외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거나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자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기타 한성대학교 캠퍼스스타트업지원단 창업기업육성ICC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 한성대학교 캠퍼스스타트업지원단 창업기업육성ICC / 교육기관 담당부서: 창업기업육성ICC 문의: 02-●●●-4180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6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