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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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공무원 인재개발법」 또는 「군위탁생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4.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제3조(허가)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영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단,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장관은 여행자 또는 여행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범위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③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검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여행자는 출장의 중복성, 동일지역 기관의 집중방문 여부 등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공무국외여행 사전 검토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과 그 연간 운영계획(연간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득할 경우 개별 공무국외여행은 심사 면제)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 운영계획(연간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득할 경우 개별 공무국외여행은 심사 면제) 4. 해당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공무국외여행 5. 기타 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② 소속기관의 심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구성ㆍ운영한다.
제5조(심사사항) 심사위원회는 별표 1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여행자 및 여행인원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3. 여행기간의 적정성 및 여행시기의 적시성에 관한 사항 4. 여행경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관 또는 심사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ㆍ국제ㆍ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과 민간위원 1인 이상으로 한다. 단, 여행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회에서 제외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l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총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④ 삭제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4인 이상 참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긴급한 국외출장의 실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부서 관계자 또는 여행자에게 관계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공무국외여행 심사요청) ①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여행일 10일전 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 심사의뢰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요청 해당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여행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여행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ㆍ식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외부기관에서 여행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을 경우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자에 대하여 세부일정, 여행경비 집행의 적절성 여부를 감사담당자가 점검하거나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④ 물품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현지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약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제10조(공무국외여행 대행사의 선정) 공무국외여행 대행사를 선정하려는 경우로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여행금액 중 대행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1조(항공운임 지급) 여행경비 중 항공료는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직접 송금하거나 기관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여행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보안교육 등) ① 여행자가 소속된 부서의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사전에 여행자에 대한 보안교육(별표 2 참조)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외국기관 방문 협조) 국외여행자는 외국정부기관 시찰ㆍ방문에 대한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여행출발 30일전까지 외교부장관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재외공관 협조)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즉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도착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주의 사항 및 참고사항을 들어야 한다. ② 국외에서 그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내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재외공관장을 거쳐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5조(현지활동) ① 여행자는 여행기간 중 소속기관과 연락을 유지하고, 여행목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내실 있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존중하며,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공무국외여행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를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타 중앙행정기관이 출장을 주관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등록한 경우 시스템 등록을 제외한다. ②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작성ㆍ제출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상의 여행목적과 여행결과가 부합되도록 별지 제5서식에 의거, 주요 활동내용, 시사점 및 특이사항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서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외교업무에 관련된 주요사항은 귀국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사후관리 등) ① 각 실ㆍ국 총괄부서의(소속기관 포함)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별지 8호서식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공무국외여행 운영 현황을 본부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관용여권) ① 본부는 각 과ㆍ팀별로 관용여권을 외교부에 신청하되, 여권발급대장은 운영지원과에서 통합관리한다.(소속기관은 관서별로 외교부에 신청하고 여권발급대장을 관리한다.)
제20조(위반 조치) 본 규정 위반시 「국가공무원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제21조(기타)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관련 예규」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