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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3분기 사회적 농장 지정계획

발행 2026.07.08· 색인 2026.07.20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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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 농장 지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서류 제출기간 : 2026. 13.(월) 9:00 ~ 7.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 농장 지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서류 제출기간 : 2026. 7. 13.(월) 9:00 ~ 7. 31.(금) 18:00

- 서류 접수 : 이메일접수(j●●●●●●●●●●@korea.kr)

- 문의 전화 : 04-●●●●-1573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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