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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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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정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문의: 가족정책과/02-●●●●-146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7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