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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림청· 행정규칙

202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발행 2026.01.3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202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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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 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단위면적당 금액 = 산지별ㆍ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   2. 산지별ㆍ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3.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8,340원/㎡으로 한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림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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