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산림청· 행정규칙
202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발행 2026.01.3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202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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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 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단위면적당 금액 = 산지별ㆍ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 2. 산지별ㆍ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3.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8,340원/㎡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