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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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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에 파견되어 군사활동에 참가한 군인 및 군무원에게 지급하는 해외파견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외파견근무수당의 지급)

제3조(수당의 지급액)

제3조의2(해외파견자의 수당지급에 관한 특례) 대한민국 화폐에 비하여 미합중국 화폐의 가치가 절상 또는 절하되어 수당이 사실상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차액의 지급기준금액에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하여 매월 지급한다.

제4조(해외파견기간의 계산) 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해외파견기간의 계산은 임지에 도착한 날부터 귀국(출장으로 인한 일시 귀국을 제외한다)의 명을 받아 귀국한 날까지로 하고, 날 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국내의 기지를 사용하는 해외작전 임무부대의 해외파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본문에 따른 기간 외에 7일(함정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해외작전 임무부대는 21일)의 범위에서 해외파견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09.7.22>

제5조(지급일) 수당은 군인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6조(지급방법) 수당은 미합중국 화폐 또는 파견된 국가의 화폐로 환산하여 본인에게 지급하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한민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국내 거주자에게 대한민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2004.1.29>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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