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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경찰청· 대통령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발행 2024.12.1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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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교육훈련의 구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4조(교육훈련시설의 설치) 해양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과정에서 직무수행 및 현장대응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제도 개선)

제6조(교육훈련 계획)

제7조(교육훈련 실시 의무)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된 학식과 기술 및 응용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교육원 교육훈련의 구분)

제9조(교육원 교육훈련 과정) 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원 교육훈련 과정과 과정별 교육훈련 대상 및 기간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0조(교수요원 및 강사의 선발기준)

제11조(교수요원 후보자)

제12조(교수요원 역량평가 등)

제13조(교수요원의 전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3조제2항에 따른 전보 제한기간이 지난 교수요원을 전보할 때에는 본인의 희망을 고려해야 한다.

제14조(학칙)

제15조(생활관 입실) 교육원 교육훈련을 받는 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학칙에서 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생활관에 입실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 달성을 위해 해양경찰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관에 입실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급식 등)

제17조(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인사조치)

제18조(퇴교처분)

제19조(직장훈련 실시)

제20조(상시학습 운영)

제21조(현장부서 훈련 실시)

제22조(현장부서의 직무역량 강화)

제23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탁교육훈련의 대상자로 선발될 수 없다.

제24조(위탁교육훈련과 교육원 교육훈련과의 관계)

제25조(위탁교육훈련 결과보고)

제26조(수탁교육)

제27조(교육훈련비의 지급) 해양경찰청장은 이 영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해야 하며, 입학금ㆍ등록금 및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다른 법령의 적용)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른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경찰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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