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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형일자리 군민채용제
발행 2026.05.04·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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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책설명] 군민채용제 기업선발 및 근로자 매칭하여 근속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상시 근로자 3인 이상 중소기업에 군민 신규채용시 1인당 월 70만원씩 12개월 지급 [참여대상] 해당 없음
[정책설명] 군민채용제 기업선발 및 근로자 매칭하여 근속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상시 근로자 3인 이상 중소기업에 군민 신규채용시 1인당 월 70만원씩 12개월 지급 [참여대상] 해당 없음 [추가자격] 해당 없음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심사방법] 개별 통보 [지원연령] 18~64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