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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발행 2026.07.14·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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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9조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둔다.

제2장 기획예산처

제3조(직무)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제5조(대변인)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제7조(기획조정실장)

제7조의2(국고보조금관리단장)

제8조(감사담당관)

제9조(운영지원과)

제10조(미래전략기획실)

제11조(예산실)

제12조(재정성과국)

제13조(위임규정)

제3장 복권위원회 사무처

제14조(직무) 복권위원회 사무처(이하 이 장에서 "사무처"라 한다)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5조(사무처)

제1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제17조(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5장 평가대상 조직

제20조(평가대상 조직)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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