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발행 2017.07.26·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운영)
제3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 책정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4명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는 과(課) 또는 담당관에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6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제5조(조직분석ㆍ진단)
제6조(조직분석ㆍ진단자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