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조달청· 행정규칙
2012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일부 전문건설업 포함)에 대한‘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 적용기준일
발행 2013.05.3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2012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일부 전문건설업 포함)에 대한‘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 적용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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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종합건설업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 적용일자 : 2013. 06. 01일 입찰공고 분부터 2. 전문건설업 :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시설물유지관리업 ○ 적용일자 : 2013. 06. 03일 입찰공고 분부터 〈참고〉 전문건설업의 경우 상기 3개 전문건설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적용기준일은 추후 별도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