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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발행 2025.05.09·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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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납입 금액이 10~40%을 최대 3년간 환급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대구소재 소상공인 중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납입 금액이 10~40%을 최대 3년간 환급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대구소재 소상공인 중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자영업자 지원내용: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구시 사업자 대상으로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10~40%(등급별 상이)를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년간(36개월) 분기별 환급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대구신용보증재단 /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기업성장지원센터/05-●●●●-29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7400000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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