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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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9.7.><개정 2023.6.22.>
제3조(재정보증)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인보증도 가능하다. <개정 2012.9.7>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국가데이터처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25. 12. 5.> ④ 재정보증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9.7.><개정 2021.9.30.><개정 2023.6.22.> 1. 지출관, 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이상∼2000만원 이하 2. 수입징수관, 재무관 등 명령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상∼1000만원이하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국가데이터처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12. 9. 7., 2025. 12. 5.>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처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7., 2023. 6. 22., 2025. 12. 5.>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국가데이터처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9조 <삭제 201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