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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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상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기상예보업의 업무범위 등)
제5조의2(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 등)
제6조 삭제 <2026.3.24>
제6조의2 삭제 <2026.3.24>
제7조 삭제 <2026.3.24>
제8조 삭제 <2026.3.24>
제9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9조의2(기상산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9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제10조(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제10조의2(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제11조(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 법 제17조제5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2조(기상 분야 자격)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취득하여야 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기상 관련 분야)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 관련 분야"란 기상청, 국공립 연구기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기상사업자(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 법 제16조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이하 "기상정보지원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기상관측, 기상예보, 응용기상 또는 기상연구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6.27>
제14조(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과정)
제15조(면허의 취득)
제16조(면허증 재발급)
제17조(면허 수수료)
제17조의2(면허증의 반납)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면허증을 기상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8조(자료 제출)
제19조(출입ㆍ검사)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목적,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 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상청장은 법 제7조 및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