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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세청· 행정규칙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발행 2019.02.01·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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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소속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국세청소속공무원에 대한 조치와는 별도로 금품제공납세자에 대하여 관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납세환경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이 적용되는 "금품제공납세자"란 국세청소속공무원(이하 "국세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직접 제공하거나 임직원을 통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자는 물론 납세자와 국세공무원간에 금품 등의 제공을 중개·알선한 세무대리인(임직원 포함, 이하 같다) 및 기타 제3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1. 국세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직접 또는 임직원을 통하여 제공하는 자 2.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 등을 위해서 금품 등을 제공하는 자 3. 각종 신고, 명절, 휴가 등 명목으로 인사성 금품 등을 제공하는 자

제3조(특별관리대상자) 특별관리대상자는 제2조에 따른 금품제공납세자로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나 임직원, 세무대리인 및 그 임직원 또는 기타 행위자에 대해서도 특별관리 할 수 있다.

제4조(특별관리대상자 확정시기)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특별관리대상자를 확정하고 특별관리하여야 한다. 1. 관련공무원 등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구속 또는 조사를 받고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이 기소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된 때. 다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기소된 때 2. 외부기관에 의하여 비위사실이 통보되었거나 자체적발된 때에는 조사결과 관련공무원의 비위내용이 확정된 때 3. 세무대리인 등이 국세업무와 관련하여 국세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납세자와 국세공무원간에 금품 등의 제공을 알선·중개한 사실이 조사결과 확정되는 때

제5조(조치기준) ① 국세청장은 금품 등 제공경위 및 정황, 금품 등 가액과 금품 등의 제공으로 인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감사관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비리유발 당사자인 금품제공납세자의 인적사항과 관련 자료를 조사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감사관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금품 등을 중개·알선한 세무대리인 및 기타 제3자 및 관련 업체의 인적사항과 관련 자료를 조사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감사관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대리인이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중개·알선한 경우에는 해당 세무대리인에 대한 인적사항과 관련 자료를 개인납세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조사국장은 감사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금품제공납세자,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중개·알선한 세무대리인 및 기타 제3자에 대해서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개인납세국장은 감사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세무대리인에 대해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6. 감사관은 금품제공납세자가 휴·폐업 또는 행방불명되었거나 관계 기관에 의하여 구속 또는 장부가 압수된 경우 등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국에 대한 자료통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에 따라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금품제공사실을 신고한 경우 2. 금품 등 제공가액이 경미하거나 사업규모가 영세한 납세자로서 세무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비위혐의 직원에 대한 자체 비위조사 시 납세자가 금품제공사실을 비위조사 공무원보다 먼저 진술해 준 경우 4. 국세공무원의 강요 등에 의하여 부득이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③ 금품제공납세자에 대해서는「모범납세자관리규정」제5조(우대혜택) 및 「국세청표창규정」제3조(추천 및 표창의 대상)의 규정에 따른 혜택을 배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를 운영하는 관서장은 금품제공납세자가 제4조에 따른 특별관리대상자로 확정된 때부터 5년간 국세청 내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선임할 수 없다. 다만, 이미 위촉되어 활동 중인 위원이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를 운영하는 관서장은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금품제공납세자에 해당되는지를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감사관에게 조회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① 국세청장은 금품제공납세자가 제4조에 따른 특별관리대상자로 확정된 때부터 법인은 5년, 개인은 3년간 사후관리를 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른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 및 위촉 해제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②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감사관은 각종 포상대상납세자 및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조회를 의뢰받은 때에는 특별관리대상 여부를 명시하여 통보한다.

제7조(사후관리의 해지 및 해제)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때에 사후관리는 해지된다. ② 국세청장은 비위관련 국세공무원이 소청심사 또는 행정소송 등에서 무혐의로 확정된 때에는 금품제공납세자의 조치 및 사후관리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세청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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