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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지원업무 전담기관 지정 고시

발행 2024.11.22·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지원업무 전담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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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지원업무 전담기관  가. 기관명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와이티엔뉴스퀘어 11, 12층  다. 위탁업무   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의 개최에 관한 업무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업무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업무   4)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2. 전담기관 지정기간 : 고시 시행일로부터 3년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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