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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

발행 2021.11.02·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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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 사고 피해에 대한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 사고 피해에 대한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지원내용: 상해사망 500만원 / 상해진단 위로금 35만원 한도/ 상해의료비 75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100만원 한도 (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보장기간 : 2025. 1. 1. ~ 2025. 12. 31. (12개월간)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시군구 담당부서: 도시안전과 문의: 광진구 도시안전과/02-●●●-790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5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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