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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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해저광업원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해저광업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1.16>
제2조(탐사권의 설정출원)
제3조(탐사권의 설정허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그 출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8.3.3, 2013.3.23, 2025.10.1>
제4조(탐사권의 존속기간 연장)
제5조(채취권의 설정출원)
제6조(채취권의 설정허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그 출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8.3.3, 2013.3.23, 2025.10.1>
제7조(채취권의 존속기간 연장)
제8조(변경신고)
제9조 삭제 <1999.7.19>
제10조(무상양도자의 조광료납부기준율) 영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광료의 납부기준율은 무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양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4.1.6>
제11조(조광료의 산정) 영 제8조제1항 및 별표 2 제2호에 따른 판매가격은 해저조광권자가 원유 또는 천연가스 등의 판매대가로 받은 가격으로 한다. 다만, 해저조광권자인 회사나 그 모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다른 회사에 원유 또는 천연가스 등을 판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한다.
제12조(조광료의 현물납부)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료를 현물로 납부한 경우의 그 용량은 미터법이나 야드ㆍ파운드법 중 해저조광권자의 선택에 따른 계량단위에 의하여 측정하되, 수분 기타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석유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표준에 따라 섭씨 15.6도 또는 화씨 60도와 1제곱센티미터당 1,033킬로그램 또는 1제곱인치당 14.7파운드의 압력하에서의 양으로 환산한다. <개정 2004.1.6, 2025.1.16>
제12조의2(조광료 납부의 절차)
제12조의3(조광료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제12조의4(해저조광권포기서의 제출 등)
제12조의5(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승인신청)
제13조(등록증)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저조광권에 관한 등록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각각 그 등록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8.3.3, 2013.3.23, 2025.10.1>
제14조(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의 신고) 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 삭제 <20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