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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행정규칙

눈다랑어 및 황새치 통계문서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발행 2017.05.26·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눈다랑어 및 황새치 통계문서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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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이하 "ICCAT"이라 한다), 인도양참치위원회(이하 "IOTC"라 한다) 및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이하 "IATTC"라 한다)의 통계문서제도 이행 관련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눈다랑어 및 황새치(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수출입 확인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어(原魚)"란 어획하여 절단·가공처리하지 않은 원형 그대로를 말한다. 2. "드레스"란 원어에서 아가미, 지느러미, 내장 및 두부를 제거한 것을 말한다. 3. "수출확인"이란 눈다랑어 및 황새치 수출품이 외국정부가 정하는 수입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로써 검수·검량 등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입확인"이란 ICCAT, IOTC 및 IATTC의 모든 권고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로써 검수·검량 등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ICCAT, IOTC 및 IATTC의 권고사항에 따라 수출(재수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입하는 눈다랑어 및 황새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적용) 눈다랑어 및 황새치 수출확인 및 수입확인 업무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신청) ① 눈다랑어 및 황새치의 수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을 포함하며, 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출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ICCAT 황새치통계문서(ICCAT SWORDFISH STATISTICAL DOCUMENT) 3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ICCAT 눈다랑어통계문서(ICCAT BIGEYE STATISTICAL DOCUMENT) 3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IOTC 눈다랑어통계문서(IOTC BIGEYE STATISTICAL DOCUMENT) 3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IATTC 눈다랑어통계문서(IATTC BIGEYE STATISTICAL DOCUMENT) 3부 2. 어업허가장 사본 1부 3. 선장의 어획확인서(어선명·품종·어획해역 및 수량 그밖에 수출확인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것) 1부 4. 기타 지원장이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수입한 눈다랑어 및 황새치(ICCAT협약의 체약국가로부터 수입한 눈다랑어 및 황새치, IOTC협약의 체약국가로부터 수입한 눈다랑어, IATTC협약의 체약국가로부터 수입한 눈다랑어에 한정한다)를 외국으로 재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원장에게 재수출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ICCAT 황새치재수출증명서(ICCAT SWORDFISH RE-EXPORT CERTIFICATE) 3부 및 수출국의 정부기관(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한 ICCAT 황새치통계문서(ICCAT SWORDFISH STATISTICAL DOCUMENT) 원본 1부 2.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ICCAT 눈다랑어재수출증명서(ICCAT BIGEYE RE-EXPORT CERTIFICATE) 3부 및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ICCAT 눈다랑어통계문서(ICCAT BIGEYE STATISTICAL DOCUMENT) 원본 1부 3.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IOTC 눈다랑어재수출증명서(IOTC BIGEYE RE-EXPORT CERTIFICATE) 3부 및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IOTC 눈다랑어통계문서(IOTC BIGEYE STATISTICAL DOCUMENT) 원본 1부 4.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IATTC 눈다랑어재수출증명서(IATTC BIGEYE RE-EXPORT CERTIFICATE) 3부 및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IATTC 눈다랑어통계문서(IATTC BIGEYE STATISTICAL DOCUMENT) 원본 1부 ③ 눈다랑어 및 황새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수입요건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ICCAT·IOTC·IATTC 협약의 체약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황새치 재수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ICCAT 황새치재수출증명서(ICCAT SWORDFISH RE-EXPORT CERTIFICATE) 원본 1부 또는 황새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ICCAT 황새치통계문서(ICCAT SWORDFISH STATISTICAL DOCUMENT) 원본 1부 2. ICCAT 눈다랑어 재수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ICCAT 눈다랑어재수출증명서(ICCAT BIGEYE RE-EXPORT CERTIFICATE) 원본 1부 또는 ICCAT 눈다랑어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ICCAT 눈다랑어통계문서(ICCAT BIGEYE STATISTICAL DOCUMENT) 원본 1부 3. IOTC 눈다랑어 재수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IOTC 눈다랑어재수출증명서(IOTC BIGEYE RE-EXPORT CERTIFICATE) 원본 1부 또는 IOTC 눈다랑어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IOTC 눈다랑어통계문서(IOTC BIGEYE STATISTICAL DOCUMENT) 원본 1부 4. IATTC 눈다랑어 재수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IATTC 눈다랑어재수출증명서(IATTC BIGEYE RE-EXPORT CERTIFICATE) 원본 1부 또는 IATTC 눈다랑어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IATTC 눈다랑어통계문서(IATTC BIGEYE STATISTICAL DOCUMENT) 원본 1부 ④ 원장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ICCAT·IOTC·IATTC 협약의 체약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눈다랑어 및 황새치를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ICCAT·IOTC·IATTC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때 또는 수입신고 후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입의 확인기준) ① 수출하는 황새치의 확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국으로 수출하는 황새치는 대서양산이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대서양산 황새치가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원어, 드레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리된 어육의 각 개체의 무게가 33파운드 또는 15킬로그램 이상일 것 나. 어육의 각 개체의 무게가 33파운드 또는 15킬로그램 미만인 때에는 당해 어육이 최소한 33파운드 또는 15킬로그램 이상의 드레스로부터 얻어진 것일 것 2. ICCAT 사무국에서 정하는 모든 권고사항에 적합할 것 ② 수입하는 황새치의 경우,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ICCAT 황새치통계문서(ICCAT SWORDFISH STATISTICAL DOCUMENT)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수출입 요건 확인서 발급) ① 원장(재수출은 제외한다)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눈다랑어 및 황새치의 수출확인 및 재수출확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수출확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발급하고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ICCAT 황새치 수출시 별지 제2호서식의 ICCAT 황새치통계문서(ICCAT SWORDFISH STATISTICAL DOCUMENT), 재수출시 별지 제6호서식의 ICCAT 황새치 재수출증명서(ICCAT SWORDFISH RE-EXPORT CERTIFICATE) 2. ICCAT 눈다랑어 수출시 별지 제3호서식의 ICCAT 눈다랑어 통계문서(ICCAT BIGEYE STATISTICAL DOCUMENT), 재수출시 별지 제7호서식의 ICCAT 눈다랑어 재수출증명서(ICCAT BIGEYE RE-EXPORT CERTIFICATE) 3. IOTC 눈다랑어 수출시 별지 제4호서식의 IOTC 눈다랑어 통계문서(IOTC BIGEYE STATISTICAL DOCUMENT), 재수출시 별지 제8호서식의 IOTC 눈다랑어 재수출증명서(IOTC BIGEYE RE-EXPORT CERTIFICATE) 4. IATTC 눈다랑어 수출시 별지 제5호서식의 IATTC 눈다랑어 통계문서(IATTC BIGEYE STATISTICAL DOCUMENT), 재수출시 별지 제9호서식의 IATTC 눈다랑어 재수출증명서(IATTC BIGEYE RE-EXPORT CERTIFICATE) 5.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수입요건확인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황새치 및 눈다랑어 통계서류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확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통계문서 원본 또는 재수출증명서 원본 이면에 확인기관명·확인자·확인수량 및 참고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교부한 서류의 사본은 확인한 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수출입확인 신청을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확인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확인의 취소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세부실시요령) 원장은 이 고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이 고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실시요령을 정할 수 있다.

제9조(보고사항) 원장은 눈다랑어 및 황새치 수출확인 발급실적을 별지 제14호부터 제21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상반기 실적(1.1∼6.30) : 해당 연도 8월 30일까지 보고 2. 하반기 실적(7.1∼12.31) :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보고

제1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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