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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

발행 2024.12.03·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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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 담당자계승모 담당부서신산업분산에너지과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

담당자계승모

담당부서신산업분산에너지과

연락처04-●●●●-3907

등록일2024-12-03

조회수2,588

고시번호2024-187

첨부파일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187호).hwpx [5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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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87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제출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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