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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
발행 2024.12.03·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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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
담당자계승모
담당부서신산업분산에너지과
연락처04-●●●●-3907
등록일2024-12-03
조회수2,588
고시번호2024-187
첨부파일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187호).hwpx [5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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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87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제출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