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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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농촌진흥청"이라 한다)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신고의무)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익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 ① 농촌진흥청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동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실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감사담당관이 공익신고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이 된다. ② 책임관은 실무처리에 필요한 자를 담당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제7조(공익신고 상담)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공익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에 의하도록 하고, 책임관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에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서에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9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7호 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11조(대표자 선정 등) ① 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변호사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제12조(출장 접수)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받아 접수할 수 있다.
제13조(보완의 요구) ①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3조의2(신고의 취소)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책임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접수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제14조(공익신고기록) ①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② 책임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④ 책임관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자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공익신고의 처리
제15조(공익신고의 조사) ① 책임관은 직접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공익신고에 대하여 소관부서 업무관련 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그 위임에 따라 지도ㆍ감독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업무관련 공무원에게 그 내용에 관하여 조사ㆍ수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수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ㆍ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의 조사ㆍ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ㆍ수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ㆍ수사결과를 통보한다.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2. 조사ㆍ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조사ㆍ수사과정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 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농촌진흥청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관할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한다. ② 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중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직업, 소속, 담당업무 등의 내용을 익명 처리하여 그 사본을 이송해야 한다. ③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ㆍ송부할 수 있다.
제17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의 조사ㆍ수사 또는 제16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종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의2(공익신고조사ㆍ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가 제15조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제17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조사ㆍ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책임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제18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공무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ㆍ주소ㆍ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공직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20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공익신고등을 한 공무원이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공익신고등을 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실시하거나,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21조(신변보호 안내) 농촌진흥청장은 공익신고자등이 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22조(징계 및 불리한 처분의 감면) ① 농촌진흥청장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 또는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3조(공익신고자 보호) 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6.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7.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8.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24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농촌진흥청장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2. 공공기관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제25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농촌진흥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법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6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농촌진흥청장은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27조(협조 등의 요청) 농촌진흥청장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ㆍ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공익신고등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