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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법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발행 2026.05.26·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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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와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2026.3.17, 2026.5.26>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자원안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자원안보 추진체계

제5조(자원안보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자원안보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8조(자원안보정보의 종합관리)

제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ㆍ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장 자원안보위기 대비

제1절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구축

제10조(국가자원안보의 진단ㆍ평가)

제11조(공급망 점검ㆍ분석)

제2절 핵심자원의 공급 및 수요 관리

제12조(핵심자원의 개발ㆍ구매ㆍ조달 등)

제13조(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지원)

제14조(핵심자원 공급국가의 다원화)

제15조(비축)

제16조(핵심자원의 비축계획)

제17조(비상동원광산의 지정 등)

제18조(재자원화 등)

제19조(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

제20조(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21조(핵심공급기관의 지정ㆍ관리 등)

제22조(핵심수요기관의 지정ㆍ관리 등)

제4장 자원안보위기 대응

제1절 위기대응체계

제23조(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

제24조(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

제25조(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

제26조(대응훈련 실시)

제2절 수급관리 긴급대응

제27조(위기 시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

제28조(비축자원의 방출ㆍ사용)

제29조(비상동원광산의 채굴 등)

제30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제31조(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 등)

제5장 자원안보에 관한 특례

제32조(환경보전 등에 관한 조치)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주무관청에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조치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3조(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

제34조(핵심자원 등의 구매 등에 관한 특례)

제35조(부과금의 감면 등)

제6장 자원안보 기반 구축

제36조(국제협력)

제37조(연구개발)

제38조(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

제7장 보칙

제3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0조(비밀준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자원안보에 관한 비밀정보를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제42조(벌칙)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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