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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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및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과 「관세법」 제73조 및 제78조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세를 양허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
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1의 가 및 별표 1의 나에 따른다. <개정 2020.9.22>
제3조(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양허관세)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같은 의정서에 서명ㆍ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적용할 양허관세는 별표 2에 따른다.
제4조(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양허관세)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라 같은 협정에 서명ㆍ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3의 가 및 별표 3의 나에 따르고, 방글라데시에 대하여 적용할 양허관세는 별표 3의 다에 따르며, 라오스에 대하여 적용할 양허관세는 별표 3의 라에 따른다.
제5조(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에 서명ㆍ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4에 따른다.
제6조(양허세율 우선적용물품) 「관세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나의 품명란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제7조(시장접근물량 증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