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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화재안심보험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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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급여 대상자에게 화재안심보험 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및 시설수급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무주택자 제외]

맞춤형급여 대상자에게 화재안심보험 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및 시설수급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무주택자 제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주거하는 주택

○ 지원내용 : 화재보험 가입 지원 * 보장내용 : 화재시 소실여부에 따라 최대 가재도구 10,000 천원, 건물 20,000천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경상남도 합천군 / 시군구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문의: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5-●●●●-471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800000010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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