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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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가유산 기록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모든 국가유산 기록화 사업(국가유산 실측 기록, 옛도서ㆍ옛문서ㆍ금석문 등의 원문이미지, 무형유산 기록화, 영상기록, 탁본ㆍ영인기록 등 국가유산 원형 기록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에 적용한다. ② 국가유산 기록화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심의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국가유산 기록화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국가유산 기록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제도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국가유산 기록화 성과물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4. 국가유산 기록화DB 활용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디지털정보담당관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고, 간사는 디지털정보담당관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담당관 2. 국가유산산업육성팀장 3. 해당년도 국가유산 기록화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
제4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사항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제3조 각 호에 관한 사안 중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실무위원회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실무위원회) ① 국가유산 기록화사업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업무협의를 위하여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정보담당관이 되고, 간사는 디지털정보담당관 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되며, 실무위원회 위원은 각 부서 기록화사업 담당 서기관이나 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구성한다. ③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 중 실무적인 사안을 처리하며, 심의사안 중 경미한 사안 및 기타 실무위원장이 부의하는 사안을 처리한다.
제3장 기록화사업의 추진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 기록화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이하 "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록화사업계획을 매년 상반기 중에 수립하여 디지털정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과업내용서) 및 구축대상목록 2. 데이터 제작 방법에 관한 사항 3. 산출물 제출시기 및 품질검사 방법에 관한 사항 ② 디지털정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각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청받은 사안 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데이터 제작 기준) 각 부서의 장은 소관 기록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별첨 1의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보고) 각 부서의 장은 소관 기록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 기관으로부터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 최소 2회 이상의 보고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각 부서의 장은 디지털정보담당관 기록화사업 담당자가 참석하여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 ① 각 부서의 장은 기록화사업 성과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사업완료 전까지 2회 이상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점검표를 작성한 후 점검표에 따라 자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부서의 장은 디지털정보담당관에게 기술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사업성과물에 대한 최종검사를 하는 때에는 성과물 샘플을 디지털정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표준화 준수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10조(성과물의 제출) ① 각 부서의 장은 사업성과물이 종이문서와 디지털화된 자료 2가지 이상의 형태로 반드시 각각 2부 이상씩 납품 받아야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납품된 최종성과물 중 1부를 사업완료 즉시 디지털정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성과물의 활용
제11조(기록화 성과물의 활용) ① 디지털정보담당관은 기록화사업의 성과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DB 및 활용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기록화사업 성과물에 대한 보존 및 활용 방안 마련 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기록화사업의 활성화) ① 디지털정보담당관은 기록화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정보담당관은 기록화사업의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