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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동물 펫보험 가입 지원
발행 2025.07.0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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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 입양 시, 입양동물 펫보험 가입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 입양 시, 입양동물 펫보험 가입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 단, 동물등록 미확인 시, 지원 불가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동물보호 법인·단체는 지원대상 아님 지원내용: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 인식)을 완료하고 펫보험에 가입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펫보험 가입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입양 후 6개월 이내(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축산과 문의: 경상남도 축산과/05-●●●●-654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