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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생활시설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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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생활시설 입소자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생활시설 입소자

노인생활시설 입소자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생활시설 입소자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자가 노인생할시설 입소시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에 선지급하고 지자체가 공단에 후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시군구 담당부서: 경로장애인과 문의: 경로장애인과/06-●●●●-622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10000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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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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