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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획재정부· 행정규칙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발행 2010.03.31·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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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11.8의 비율을 말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1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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