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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감면(심야화물차)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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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심야시간에 이동하는 화물차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2026.12.31.까지)
심야시간에 이동하는 화물차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2026.12.31.까지) *(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 지원내용: 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 할인(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 50% 할인)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한국도로공사 / 공공기관 담당부서: 한국도로공사 문의: 콜센터/1588-250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00004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