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통행료 감면(심야화물차)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심야시간에 이동하는 화물차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2026.12.31.까지)

심야시간에 이동하는 화물차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2026.12.31.까지) *(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 지원내용: 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 할인(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 50% 할인)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한국도로공사 / 공공기관 담당부서: 한국도로공사 문의: 콜센터/1588-250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000040000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다른 출처: T1_api, T1_api, T1_api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