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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청년창업원스텝

발행 2025.09.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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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대상 단계별 창업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도내 19세~39세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청년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대상 단계별 창업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도내 19세~39세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지원내용: ○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과정을 별도 분리·운영하여 단계별 창업지원 [예비창업자] 교육 및 진단 → 단계별 컨설팅 → 사업화지원 →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지원(3%, 1년) → 사후관리 [초기창업자] 교육 및 진단 → 현장 경영 컨설팅 → 창업자금보증 이바지 지원(3%, 1년) → 사후관리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경기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소상공인과 문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69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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