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
공동집배송센터 지정(경기 평택)
발행 2005.08.05·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동집배송센터 지정(경기 평택)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1. 공동집배송센터명 : 평택 도일공동집배송센터
o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산223-2 일원
o 면 적 : 부지면적 201,975㎡
o 사업자 : 평택시청(시장 송명호)
o 사업시행기간 : 2005.8.1~2007.8.30(예정)
o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 : 평택종합유통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경기도 고시 제2005-254호) 중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시설
2. 본건 공동집배송센터의 구체적인 내용은 평택시청 공영개발과(031-659-4444)로 문의 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