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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

공동집배송센터 지정(경기 평택)

발행 2005.08.05·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동집배송센터 지정(경기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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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집배송센터명 : 평택 도일공동집배송센터

o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산223-2 일원

o 면 적 : 부지면적 201,975㎡

o 사업자 : 평택시청(시장 송명호)

o 사업시행기간 : 2005.8.1~2007.8.30(예정)

o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 : 평택종합유통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경기도 고시 제2005-254호) 중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시설

2. 본건 공동집배송센터의 구체적인 내용은 평택시청 공영개발과(031-659-4444)로 문의 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0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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