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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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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비와 장제비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민주화운동 관련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심의결정 된 사람) 및 유족 중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비와 장제비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민주화운동 관련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심의결정 된 사람) 및 유족 중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관련자 결정 유형이 '사망'인 경우 제외)인 가구 지원내용: ○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급 - 생활보조비 월 1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민주보훈과 문의: 동 행정복지센터/062-12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163